UPDATED. 2024-04-19 18:11 (금)
해외사업장 양도·폐쇄·축소 후 2년 내 국내 신·증설…‘세액감면’
해외사업장 양도·폐쇄·축소 후 2년 내 국내 신·증설…‘세액감면’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2.09.16 09: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2년도 개정세법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

16. 비영리법인 의제대상 정비사업조합 추가(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가. 개정취지
○정비사업 수행 조합 간 과세형평 제고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1.1. 이후 설립된 조합부터 적용

 

17.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재설계(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1)
가. 개정취지
○정책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1.1. 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

 

18.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2)
가. 개정취지
○신용회복목적회사의 원활한 운영 지원

나. 개정내용

 

 

 

 

 

 

 

 

19. 기업의 운동경기부 과세특례 대상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2,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0)
가. 개정취지
○스포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확대 및 제도 보완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1.1. 이후 이스포츠경기부를 설치·운영하는 경우부터 적용

 

20. 정비사업조합 채권포기시 과세특례 보완 및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
가. 개정취지
○정비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완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8.2.9.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적용


2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공적자금 일시상환에 따른 과세특례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5)
가. 개정취지
○공적자금 조기상환 지원

나. 개정내용

 

 

 

 

 

 

 

 

 

 

22. 사업재편 과세이연 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6,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30,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가. 개정취지
○신용회복목적회사의 원활한 운영 지원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1.1. 이후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23.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7, 제121조의28, 제121조의29, 제121조의30, 제121조의31, 제117조)
가. 개정취지
○사업재편을 통한 기업활력 제고 지원

나. 개정내용

 

 

 

 

 

 

 

 

 

 

 

 

 

 


24.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 시 주식교부비율 특례 적용기한 종료(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2)
가. 개정취지
○구조조정 시 과세형평 제고

나. 개정내용

 

 

 

 

 

 

25. 해운기업 과세특례(“톤세”) 관련 사용률 신고기준 개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
가. 개정취지
○해운기업 운영현황 등을 감안해 법인세 신고방식 합리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2.15. 전에 용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 제1항에 따라 공동운항에 투입한 선박을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경우로서 2022.2.15. 이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적용

 

26. 우수 선화주 인증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7)
가. 개정취지
○우수 중소 선화주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나. 개정내용

 

 

 

 

 

 

 

 

 


27. 신성장·원천기술 심의위원회 명칭 변경 및 기능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5항)
가. 개정취지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심의·평가 체계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2.15. 당시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2항에 따라 설치된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5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설치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로 봄.

 

28. 지식재산(IP) 시장 수요·공급 생태계 조성 지원
① 기술 이전·대여소득 세액감면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가. 개정취지
○특허권 등 기술의 사업화 유도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9. 지식재산(IP) 시장 수요·공급 생태계 조성 지원
②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중소·중견기업 취득 지식재산 추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가. 개정취지
○실효성 미미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2.15. 이후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

 

30.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 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가. 개정취지
○대·중소 임금격차 축소 지원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1.1. 이후 중소기업이 지급한 경영성과급부터 적용

 

31.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 조정(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가. 개정취지
○최근 3년간(’19~’21년) 중소기업 임금증가율 반영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2.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요건 신설 및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가. 개정취지
○정규직 조기전환 유도 및 지원대상 합리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1.1.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

 

33. 고용유지 중소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
가. 개정취지
○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일자리 유지 지원

나. 개정내용

 

 

 

 

 

 

 

 

 

 

 

3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1)
가. 개정취지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활성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2.15.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

 

35. 공사부담금 투자세액공제 배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가. 개정취지
○공사부담금 과세이연 혜택과 중복지원 배제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1.1.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