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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 공유토지의 지분 일부 증여시, 증여 지분 해당 기준시가만 10억원 이하이면 1개의 감정평가액 시가인정 가능여부
[세법해석] 공유토지의 지분 일부 증여시, 증여 지분 해당 기준시가만 10억원 이하이면 1개의 감정평가액 시가인정 가능여부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2.09.1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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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요지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719, 2020.2.4.
공유토지의 일부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당해 토지 전체의 개별공시지가가 10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

 

■ 사실관계
• 2006.5.10. 경기도 시흥 소재 甲토지*의 1/5지분 취득
*甲토지 전체면적은 총 14,234㎡

• 2012.1.26. 다른 소유자의 甲토지 1/5지분 추가 취득

• 질의자가 소유한 甲토지의 2/5지분 중 일부인 1/5지분만 감정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증여할 예정
*현재 甲토지(14,234㎡) 전체의 기준시가는 21억3500만원(㎡당 150,000원)이며, 이 중 1/5지분인 쟁점토지 지분 기준시가 상당액은 4억2700만원

■ 질의내용
• 공유토지의 지분 일부만을 감정평가해 증여하는 경우, 공유토지 전체 기준시가는 10억원을 초과함에도 증여지분 해당 기준시가만 10억원 이하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1개의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회신문
• 공유토지의 일부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당해 토지 전체의 개별공시지가가 10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

■ 검토내용
• (쟁점) 공유토지의 2/5지분을 소유한 자가 이 중 일부인 1/5지분만 감정평가하여 증여하는 경우, 공유토지의 기준시가는 10억원을 초과함에도 증여하는 지분 해당 기준시가만 10억원 이하이면 개정된 상증법 §60⑤ 및 상증령 §49⑥에 따라 1개의 감정평가액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본 건의 쟁점

• (질의자 의견) 개정규정은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규정이며 공유토지의 일부 지분도 감정평가가 가능하므로,
- 일부 지분 증여시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증여하는 부동산’이라 해석해, 증여 지분의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이면 1개의 감정평가액도 시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

•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은 해당 재산(주식 등 제외)에 대해 평가기간 이내에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하나(상증령 §49①),
- 2017.12.19.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1개의 감정기관 감정평가액도 시가로 인정하도록 개정됐다(상증법 §60⑤).

• 이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하며(상증령 §49⑥)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는 ‘제94제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규정하면서,
- 그 대상을 토지, 건물,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주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 부동산의 기준시가 산정단위별로 기준시가를 산정·고시하고 있다.

• 또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라 모든 토지는 필지별로 지적공부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며
-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별 ㎡당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있다.
- 토지·건물 가액을 일괄해 산정·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과 주택의 기준시가는 해당 동·호별 ㎡당 기준시가를, 일반건물은 평가대상 건물별 ㎡당 기준시가를 결정·공시하고 있다.

• 따라서, 상증령§49⑥에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 전체의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 공유토지의 일부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해당 토지의 기준시가는 필지별로 산정·고시되므로, 해당 토지 전체의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지 여부에 따라 1개의 감정평가액 시가 인정여부를 판단함이 타당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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