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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신고 누락, 지연으로 과태료 부과받는 사례 늘어
기업결합 신고 누락, 지연으로 과태료 부과받는 사례 늘어
  • 이혜현 기자
  • 승인 2022.09.1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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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결합 신고요령·심사기준 설명회 개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서울 공정경쟁연합회 FC홀에서 기업 담당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기업결합(M&A) 업무 설명회를 열고 기업결합 신고요령, 심사기준, 신고서 작성 방법, 최근 시정조치 사례 등을 안내했다.

공정위는 최근 기업결합 신고 누락 및 지연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으므로 신고의무가 해태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결합할 때는 공정위의 경쟁 제한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절한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이날 설명회의 주요내용은 기업결합 신고요령 및 심사기준, 신고서 작성방법 및 과태료 부과 사례, 온라인 간이신고 시스템, 최근 시정조치 사례 등 4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제1세션에서는 기업결합 신고대상 및 신고 요건·시기, 기업결합 심사 시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최근 도입된 거래금액 기반 신고제도 등 기업결합 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제2세션에서는 기업 담당자들이 어려워하는 신고서 작성방법 및 구비서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기업결합 신고규정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례들을 소개한다.

기업결합은 법정 5개 유형별로 신고서 양식이 다르며, 신고서 이외에 일반신고는 8∼11개, 간이신고는 2개의 구비서류가 필요하다.

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은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에 근거해 기본금액은 최저 400만원에서 최고 4000만원이며, 감경 및 가중 사유에 따라 최종 부과금액이 산정된다.

제3세션에서는 온라인 간이 신고시스템 시연 및 2단계 고도화 내용 공유, 전자시스템 이용 시 오류발생 문제 및 애로사항을 청취해 개선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신속·편리한 M&A 신고를 위해 온라인 간이 신고시스템을 개선 중이며, 작년에 1단계 개선 및 올해 추가적인 시스템 개선작업 중이다.

제4세션에서는 최근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사례들을 중심으로 심사과정 및 주요 심사내용 등을 설명했다.

특히, 대형 M&A는 관련시장이 세계시장으로 획정되는 경우가 많고 결합의 영향을 받는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기준을 통과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한국의 심사기준에 대한 이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기업결합 추진 시 외국의 심사기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도 설명한다.

공정위는 M&A를 시도하는 기업들은 매수자 선정 등 기업결합 추진단계에서부터 경쟁제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 필요 여부 등을 미리 고려해 기업결합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결합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국내외 경쟁당국의 신고절차, 심사기준 등을 사전에 충분히 이해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업결합을 추진하는 담당자들의 심사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제도 준수 과정에서 겪는 애로 등을 함께 토론함으로써 법위반 가능성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기업결합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를 통해 기업들이 신고 의무를 잘 준수하고, 아울러 기업들 스스로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매년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결합 신고서 작성의 어려움, 불필요한 자료 등 기업의 신고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및 애로사항 등을 적극 수렴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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