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확인 업체에 자진시정 유도 미이행 땐 현장조사, 엄중 조치
3년간(추석 명절) 신고센터 운영 164억(’20년)→218억(’21년)→257억(‘22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추석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7월 18일부터 이달 7일까지 52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 결과, 신고센터를 통해 187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257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추석 명절 신고센터 운영 실적은 2020년 164억→2021년 218억→2022년 257억 원이다.
또한, 공정위는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정을 감안, 주요 기업들에게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이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그 결과 105개 대기업이 2만2086개 중소업체에게 3조 9889억 원을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했다고 소개했다.
최근 3년간 추석 명절 조기지급 실적은 2020년 2조896억→2021년 3조3798억→2022년 3초9889억 원이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조기에 지급하도록 유도, 중소 하도급 업체의 추석 명절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방치하지 않고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 하도급대금의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