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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 고액현금거래보고 누락 과징금 168억 부과
금융정보분석원, 고액현금거래보고 누락 과징금 168억 부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9.1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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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최근 3년간 고액현금거래보고 누락 4만1511건에 과징금 168억원 부과
2021년 고액현금거래보고 2055만건, 이 중 50억원 이상 초고액 현금거래보고 438건
황운하 의원, “비정상적 금융거래 차단 위한 금융권 고액현금거래보고 시스템 일괄 점검" 촉구
황운하 의원
황운하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은행사,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권에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시스템 관리‧감독 및 보고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황운하 의원실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FIU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권의 고액현금거래보고 누락에 대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5개 은행사, 7개 증권사, 4개 보험사 등에 168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를 받은 보고 누락 건수는 3개년도 합산 4만1511건이다.

이와관련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2020~2021년도 고액현금거래보고 누락에 대한 현장조사에 차질이 있었다”며,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고액현금거래보고 누락 사례가 접수되고 있어, 향후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관련 절차대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정보분석원의 추가 제출자료에 따르면, 금융권으로부터 보고된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건수는 2021년도 기준 2055만건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17년도 958만건에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은행권 CTR 건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 데서 비롯됐다.

보고금액별 고액현금거래보고 현황을 살펴보면, 5000만원 미만 건수는 2021년 2025만건으로, 전체의 98.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5억~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고액현금거래보고 건수는 각각 7394건과 438건으로, 초고액의 현금거래도 자주 보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황운하 의원은 “금융회사마다 일정 수준 이상의 고액현금거래보고 시스템이 갖춰져 있음에도 매년 보고 누락이 반복되는 이유 중 하나는 일선 금융 현장에서의 관리‧감독 소홀 및 업무 미숙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내부직원 횡령문제를 근절하고, 불법 자금 유‧출입과 자금세탁혐의가 있는 비정상적 금융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권의 고액현금거래보고 시스템 일괄 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ing System)는 1일 거래일 동안 1000만원 이상의 현금 입금‧출금시 거래자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하는 제도다.

금융기관 직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의심거래보고제도만으로는 금융기관의 보고가 없을 경우 불법자금을 적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병행해 운영하고 있으며, 보고대상금액 기준은 2006년 5000만원에서 2008년 3000만원, 2010년 2000만원, 2019년 7월부터 1000만원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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