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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강요’ 배달앱 요기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1심서 무죄
‘최저가 강요’ 배달앱 요기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1심서 무죄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9.1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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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불공정행위 인식이나 고의 있었다고 단정 어려워”

가맹 음식점에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음식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전 딜리버리 히어로 코리아)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위대한상상에 대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15일 무죄를 선고했다.

위대한상상은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요기요에 입점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 보장제를 요구한 혐의를 받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6월 이 회사에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했고 중소벤처기업부도 같은 해 11월 의무 고발 요청 심의위원회를 통해 위대한상상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위대한상상을 기소하고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요기요가 ‘최저가 보장제’를 도입한 2013년 6월 무렵은 일부 음식점들이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다른 배달 플랫폼보다 요기요에서 판매하는 메뉴의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발생하던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수수료 제도로 인해 요기요를 통한 가격이 다른 경로를 통한 주문가보다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한 대안 차원으로 최저가 보장제가 도입됐다고 본 것이다.

당시 배달의 민족 등 경쟁 배달 플랫폼에서는 ‘월정액 요금제’를 채택했는데 요기요는 출시 초기부터 ‘온라인 결제’와 ‘수수료 제도’를 도입했던 것.

따라서 매출액이 클수록 요기요에 더 많은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면서 일부 식당들은 추가 지출을 상쇄하기 위해 똑같은 메뉴라도 요기요 플랫폼에서는 더 비싼 가격을 받게 됐는데 재판부는 소비자들이 요기요의 판매가가 더 비싸다는 인식을 하게 되자 회사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채택한 것이 ‘최저가 보장제’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런 제도를 경영 제한이자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려면 회사가 음식점과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했고 이런 행위에 고의성이 있어야 하지만 요기요의 경우 둘 다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신문고로 여론을 접수한 후 조사에 착수해 최저가 보장제 폐지를 안내한 뒤 회사는 곧바로 최저가 보장제를 폐지했다”며 공정위로부터 안내받기 전에는 보장제 시행이 경영간섭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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