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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9일부터 '인터넷 24시간 열린상담' 시행
국세청, 19일부터 '인터넷 24시간 열린상담' 시행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9.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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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담 접수시간 확대로 상담 편의성 제고… 국세청, 3일내 답변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8일 홈택스(모바일은 손택스 앱)를 통한 상담채널인 인터넷 세법상담의 접수시간을 19일부터 기존 하루 9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에서 24시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터넷 24시간 열린상담' 시행으로 납세자는 언제든지 편리하게 국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게 됐다.

또한 일과시간 중 126 전화상담을 이용하기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 상담을 상시 이용할 수 있어 상담 편의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인터넷 세법상담은 홈택스(모바일은 손택스 앱에 접속해 '상담/제보', '인터넷 상담하기' 메뉴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주말과 공휴일 제외), 접수일로부터 평균 1~3일(평일 기준) 이내에 국세상담센터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답변 내용은 홈택스(모바일은 손택스 앱 '상담/제보', '나의 상담 내역' 또는 상담을 요청하며 기재한 이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신경수 센터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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