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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증여 상속 5년 새 50% 이상 급증
청약통장 증여 상속 5년 새 50% 이상 급증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09.1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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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집값 상승으로 매매자금 마련 어려워지면서 급증
통장증여로 소유자 변경돼도 혜택 인정...청약가점 단번에 높여
"청약통장 증여·상속 가속화 전망...'통장찬스' 고착 전 대책 마련해야"

이전 청약통장 가입자의 납입금과 회차를 증여 및 상속받은 건수가 5년새 50%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집값 상승으로 매매자금 마련이 어려워지자, 청약통장을 물려받아 내집 마련에 나서는 사례가 많아진 것이다.

19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2017~2022년 청약통장 명의변경 현황’에 따르면, 2017년 4922건이었던 명의변경 건수는 2018년 5214건, 2019년 5037건으로 점증하다 2020년 6370건으로 올라섰고, 2021년에는 7471건에 이르렀다. 5년간 2549건, 51.8%나 늘어난 것이다.

청약통장은 종류에 따라 증여 또는 상속이 가능하다. △청약저축과 △2000.3.26.(1세대 1구좌 제한 해제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자녀는 물론, 배우자, 손자녀에게도 물려줄 수 있으며, 상속도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2000.3.27. 이후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다.

통장 증여로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납입금액과 회차, 가입기간이 그대로 인정되기에 청약가점을 단번에 높일수 있다. 이에 국세청도 청약통장 명의변경은 그 방식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 대상임을 밝히고 있다.

지역별로는,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에서 887건 증가했고(▲45.3%), 경기도 874건(▲64.5%)와 인천 174건(▲84.1%)이 뒤를 이었다. 증가율로는 세종시 193.8%, 충남 114.6%, 경북 113.9% 순이었다.

김상훈 의원

 

김상훈 의원은“지난 5년은 부모의 청약통장까지 총동원해 내집마련에 나서야 했던 주거 혹한기였다”면서 “월급만으로 자가를 마련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청약통장의 증여·상속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통장찬스가 고착화되기 전에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등 주거대책의 신속한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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