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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이전 위한 ‘부득이한 3주택’…중과세율 적용 안 돼
거주 이전 위한 ‘부득이한 3주택’…중과세율 적용 안 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9.1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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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잔금 날짜 앞당겼다가 6일간 3주택 보유…“중과세 부당”

대법원 “투기목적 없는 주거이전 일시적 다주택…중과세 적용 못 해

투기목적이 없고 단지 주거 이전을 위해 대체 주택을 취득하는 바람에 일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된 사람에게 과세당국이 부과한 ‘다주택자 중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거주지 이전을 위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잔금 날짜를 앞당겨 거래했다가 일시적으로 3주택 보유자가 돼 수 천만 원의 세금이 부과된 처분에 대해 법원이 납세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 최선재 판사는 A씨가 서울 강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이 판결이 나온 뒤 세무당국이 항소를 하지 않아 판결을 확정됐다.

A씨는 2019년 12월 거주하던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를 팔면서 12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자지신고 납부했는데 그로부터 1년 뒤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를 3678만원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A씨가 조정대상지역에 1가구 3주택을 보유했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실제로 A씨가 자금 사정으로 잔금 거래일을 앞당겨 매도하기 6일 전 새로 이사할 집을 구매했고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또 다른 아파트 1채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3주택 문제가 됐다.

A씨는 세무서의 과세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부동산 거래가 투기 목적이 없고 대체 주택을 취득한 뒤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6일에 불과하다”면서 다주택자 중과세를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적으로 3주택 보유자에 해당되지만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라고 봤다.

실제로 대법원은 거주자에게 투기목적이 없고 주거 이전을 위해 대체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사회 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해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울 행정법원(사진=연합뉴스)
서울 행정법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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