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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코로나19 전담병원 손실보상금…‘수익사업 발생소득’ 해당 안 돼
[국세 예규] 코로나19 전담병원 손실보상금…‘수익사업 발생소득’ 해당 안 돼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9.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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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소 등 설치·운영 손실보상금…법인세법상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안 봐
기획재정부, 의료법인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금 수익 해당 여부 유권해석

비영리 내국법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전담병원 등으로 지정돼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한 손실보상금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의료법인이 지급받은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금의 수익 해당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수입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현행 법인세법[2021.12.21.]일부개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2호에서 “청산소득(淸算所得)”, 제3호에서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 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3항에서는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제3호에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제4호에서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제5호에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제6호에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제7호에서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항에서는 “외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 제2호에서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5항에서는 “제4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3 [], 2022. 0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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