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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기업 부담 덜고, 대기업규제 꾸준히 개선할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기업 부담 덜고, 대기업규제 꾸준히 개선할 것”
  • 이혜현 기자
  • 승인 2022.09.1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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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국 내 지주회사과 폐지…지주회사 소유지배 구조 개선의 중요한 정책 수단”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00일이 넘도록 공석이였던 공정거래위원장에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취임하며 기업 부담은 덜어주되 대기업규제 꾸준히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기자들과 만나 대기업 집단 정책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되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불명확한 규제는 꾸준히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대기업집단 시책을 안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게 공정위 과제이지만, 경제 상황에 변화가 생겼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시 관련해서 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엄격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동일인) 친족 조정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며 “규정이 만들어진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우리 경제 규모의 성장 등을 고려할 때 합리성이 없다든가 규정 자체가 불명확해 대기업 입장에서 예측 가능성이 너무 떨어지고 부담이 되는 부분을 임기 중에 꾸준히 발굴해 규제를 완화·합리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 후보자는 동일인(총수) 제도를 아예 폐지해달라는 경영계 목소리에 대해서는 “대규모기업집단 규제는 기업집단의 투명성·책임성과 관련해 공정한 경쟁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제도”라며 “대기업집단 제도의 근본을 흔들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기업집단국 내 지주회사과가 폐지되는 데 대해서도 “신설조직에 대한 평가 절차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인원이 축소되지만 지주회사 담당 업무는 계속될 것”이라며 “계속해서 지주회사가 소유지배 구조 개선의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주회사를 비롯한 대기업정책에 관한 기조는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공정위 내에서 사건 조사·정책 운용을 담당하는 사무처와 심판 파트를 분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그간 기능 분리를 위해 꾸준히 제도를 개혁해왔고 그 문제는 지속해서 고민해봐야 할 문제임이 틀림없다”면서도 “제가 막 취임한 상황이라, 구체적인 조직 개편 문제는 좀 더 들여다보고 적절한 기회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의무고발요청 제도와 관련해 “심의·의결 이후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의무고발이 이뤄지면 피심인(기업)의 예측 가능성, 법적 안정성이 크게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업무 협약(MOU)상의 기한을 3개월로 단축하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기업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대외 불확실성으로 우리 경제의 변동 가능성이 매우 커졌고 중소기업,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성도 커졌다”며 “플랫폼과 플랫폼 사이의 경쟁이 제대로 유지돼야 혁신이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기업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또 “중소기업 핵심 자산인 기술 탈취행위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종합적인 근절대책을 마련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경제에서의 기만행위 대처도 충실히 준비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행위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물가 상승을 야기하는 독과점 행위나 담합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열심히 살펴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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