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6:13 (금)
[Q&A] 실시간 소득파악
[Q&A] 실시간 소득파악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9.20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 현재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소득자도 왜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하나

☞ 소득자료 매월 제출은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을 적시에 파악해 고용보험 확대지원 이외에도 ①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② 경제위기 시 지원금 지급 등 소득수준에 따른 맞춤형 복지 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2) 실시간 소득파악으로 수집된 자료는 추후 어떻게 활용되나

☞ 실시간으로 파악한 소득자료는 고용보험 확대, 지원금 지급 등 복지행정 지원 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3) 홈택스-복지이음-'본인 소득내역 확인'에서 확인된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금액으로 신고하나?

☞ 소득자의 편의를 위해 매달 소득자료 제출의무자가 제출한 일용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의 소득금액을 홈택스 복지이음에서 조회되도록 하고 있으나, 이것은 실제 본인 소득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실제 발생한 소득금액을 정확히 신고해야 한다.

4) 대리운전기사다. 홈택스에서 본인 소득내역을 확인해 보니 플랫폼사업자가 제출한 금액은 수수료가 포함된 총액으로 실제 수령한 소득금액과 차이가 나는데?

☞ 홈택스에서 보여지는 소득금액은 소비자가 지급한 용역대가의 총액으로 대리운전기사가 플랫폼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이다.

5) 용역제공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그 용역제공자에 대해 용역 알선·중개 사업자가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

☞ 용역제공자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중개·알선한 경우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6) 소득종류, 업종코드를 잘못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

☞ 소득종류나 인적용역 사업자의 업종코드가 잘못 기재된 소득자료가 제출될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되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다.

 특히, 소득종류가 잘못된 경우에는 소득자료 제출자에게 가산세(지급금액의 0.25%)가 부과될 수 있다.

7) 업종코드 또는 지급액을 잘못 기재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수정할 수 있나

☞ 아래 방법에 따라 업종코드 또는 지급액을 변경 신청하거나 허위 제출 신고를 할 수 있다.
  ❶ 홈택스(www.hometax.go.kr)접속→신청/제출→복지이음→본인소득내역확인·정정
  ❷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접속 → 국민소통 → 국세청100배활용하기가이드맵→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8)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신설 업종코드가 어떻게 되나

☞ 신설 업종의 업종코드는 아래와 같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