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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용역 수수료…“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국세 예규]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용역 수수료…“부가가치세 과세대상”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9.21 0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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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에게 해당 금융용역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기획재정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수수료 세금계산서 발급 유권해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이용자에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용역 등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한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이용자에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용역 등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라고 밝히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도 해당된다”고 답변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2021.12.08.)일부개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제2호에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제3호에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제4호에서 “작성 연월일”, 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4항에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국세청장에게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3항에 따른 발급명세를 전송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5항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에서는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7항에서는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항에서는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9 [], 2022. 0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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