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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불법물품, 해외직구 소비자피해 막는다
관세청, 불법물품, 해외직구 소비자피해 막는다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09.2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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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위해물품 불법수입, 전자상거래 통한 부정수입․탈세행위 특별단속
불법 식·의약품 등의 반입과 전자상거래 제도 악용 행위를 근절할 계획
국민건강‧안전 위해물품 밀반입, 전자상거래 악용 불법행위 지속적 증가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주 간, 국민 건강-안전 위해물품 불법수입, 전자상거래를 통한 부정수입․탈세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활동을 펼친다고 21일 밝혔다.

관세청은 국민 건강-안전을 보호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식-의약품 등의 반입과 전자상거래 제도 악용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통계에 따르면 국민 건강‧안전 위해물품 밀반입, 전자상거래 악용 등 불법행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범죄 규모도 대형화되는 추세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법령에 따른 허가·승인 등의 조건을 갖추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하거나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 수입식품법, 약사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위반행위, 전자상거래 물품의 간이 통관제도를 악용한 밀수입, 탈세, 불법물품 수입 등이다.

관세청은 오는 11월 중국의 광군제(11.11),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11.25) 등 대규모 할인행사를 앞두고 해외직구 물품 반입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구매대행업자의 세금편취 등 ‘전자상거래 간이 통관제도’를 악용한 각종 불법행위의 발생을 우려했다.

특별단속활동의 중점 대상은 △유해성분 식·의약품 또는 관련 법령의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물품을 수입하는 행위, △수입요건 회피 등의 목적으로 판매용 물품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하는 행위 등이다.

전자상거래 간이 통관제도 악용 사례는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한 분산반입, △구매대행업자가 물품가격을 세관에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받은 세금명목 돈을 가로채는 행위 등이다. 탈세 또는 수입요건 회피 등을 위해 자가사용 물품으로 가장하고자 여러 사람 명의를 이용하는 것도 단속대상이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특별 단속기간 동안, 쿠팡, 11번가, 옥션, G마켓 등 오픈마켓(중고거래 플랫폼 포함)과 합동으로 온라인상의 불법거래에 대한 집중감시를 병행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국민안전 위해물품 반입과 전자상거래를 악용하는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은 관세국경 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하고, 전자상거래를 통한 부정수입‧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소비자의 피해를 적극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도 불법 식·의약품, 생활·전기 용품 반입행위, 전자상거래 불법거래 등을 발견하면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해외직구 물품
<사진=연합뉴스> 해외직구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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