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판례평석]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회원조합들에게 지급하는 재공제이익수수료는 비용 인정 안돼
[판례평석]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회원조합들에게 지급하는 재공제이익수수료는 비용 인정 안돼
  • 법무법인 율촌 전영준 변호사
  • 승인 2022.09.23 09: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그 회원조합들에게 지급하는 재공제이익수수료는 재보험이익수수료와 달리 비용 인정 안돼
- 결산을 거치지 않아도 유보이익의 지급이 될 수 있는지는 의문
- 매출에누리 및 판매부대비용 여부 판단에서 사업의 수익성과의 상당한 관련성을 따져
-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잉여금 처분의 판단기준을 구체화했다는 의의

- 대법원 2022.7.28. 선고 2019두58346 판결 -

● 요약
대법원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회원조합들에게 지급하는 재공제이익수수료는 잉여금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산을 거치지 않은 금액을 회원조합들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유보이익의 실질이 존재해 잉여금의 처분으로 볼 수 있다는 대상판결의 판단에 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또한 기존의 판례와 달리 비용과 사업의 수익성 사이에 상당한 관련성이 있어야 잉여금의 처분이 아닌 매출에누리 및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다는 대상판결의 판단은 손금 인정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대상판결은 특정 비용이 잉여금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실질과세의 원칙 하에 구체화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원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자 협동조합이고, 원고의 회원으로 다수의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이하 ‘회원조합들’)이 존재한다. 회원조합들은 소속 조합원들과의 사이에, 회원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공제료를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미리 약정한 내용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조합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원고는 2008 사업연도부터 2011 사업연도까지 회원조합으로부터 재공제료를 받고 회원조합이 공제계약에 의해 부담하는 공제책임을 인수하는 재공제사업을 영위했다. 
원고는 위 기간동안 재공제사업을 영위하면서 재공제이익수수료 명목으로 약 971억원을 회원조합에 배분하면서 이를 영업비용으로 회계처리해 손금산입했다. 
피고는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에 따라 잉여금의 처분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원고가 영업비용으로 회계처리한 재공제이익수수료 971억 원은 영업비용이 아닌 잉여금의 처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11.5. 원고의 2008 내지 2011 사업연도 법인세를 증액경정하는 처분을 했다.

 

2. 쟁점의 정리
원고의 회원조합들이 소속 조합원들과 체결한 공제계약은 민영 보험회사가 체결하는 보험계약과 유사하며, 원고의 재공제사업은 민영보험의 재보험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또한 원고가 회원조합들에게 재공제이익수수료를 지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보험회사는 민영 보험회사로부터 수취한 재보험료를 사후적으로 할인하여 주는 성격의 재보험이익수수료를 민영 보험회사에 지급하고 있다. 
재보험회사가 민영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재보험이익수수료는 일반적으로 매출에누리나 판매부대비용 등의 영업비용 성격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회원조합들에게 지급한 재공제이익수수료를 영업비용으로 보지 않고 잉여금의 처분으로 판단했다. 
법인세법 규정에서도 어떠한 경우를 잉여금의 처분으로 볼 것인지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잉여금의 처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재공제이익수수료를 잉여금의 처분으로 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한편, 이 사건에서는 이자감면액과 리스료 대납액의 접대비 해당 여부 및 인건비의 개발비 해당 여부 등도 문제되었으나, 본 평석에서는 이에 관한 논의는 생략한다.

 

3. 판결의 요지
가. 원심
원심(서울고등법원 2019.11.23. 선고 2019누36454 판결)은 법인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을 공제한 금액인 잉여금 중에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을 이익잉여금으로 정의하고, 통상 잉여금의 처분이라 함은 이러한 이익잉여금의 처분을 의미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특정 금원이 배당 형식이 아니라 수수료 지급 등의 형식을 취해 처분되더라도 그 실질이 법인에 유보된 이익잉여금을 주주에게 분여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잉여금의 처분으로 봐야 한다고도 판시했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전제 하에,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회원조합에 배분한 재공제이익수수료는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잉여금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① 원고의 내부 규정에 따르면, 원고가 매 사업연도 공제사업 관련 결산을 마친 후 이익이 남는 경우에 한하여 원고의 주주인 회원조합만을 대상으로 재공제이익수수료를 배분하므로 재공제이익수수료의 실질은 잉여금의 처분에 부합한다. 

② 민영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키려는 목적으로 재보험회사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반면, 원고의 회원조합은 스스로 공제상품을 설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원고가 설계한 공제상품을 판매하면서 원고로부터 판매수수료 등만을 지급받을 뿐이고, 공제사업의 성과와 공제계약에 따른 위험은 전적으로 원고가 부담해 회원조합이 부담하는 위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처럼 원고의 재공제사업은 민영보험의 재공제와 성격이 상이하므로, 재보험회사가 민영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재보험이익수수료와 원고가 회원조합에 지급하는 재공제이익수수료를 동일시할 수 없다.

③ 재보험회사는 자신이 관여할 수 없는 이미 체결된 보험계약 중 수익성 있는 보험계약을 선별해 인수하면서 재보험이익수수료를 그 반대급부로 제공하므로, 재보험이익수수료는 재공제사업의 수익과 직접 관련해 발생한 비용에 해당한다. 반면, 원고는 스스로 공제상품을 개발하고 회원조합에 업무처리방향을 지시하며, 회원조합이 체결한 공제계약을 예외 없이 전부 인수하면서 재공제이익수수료를 지급하므로, 재보험이익수수료와 달리 재공제이익수수료는 사업의 수익과 직접 관련해 발생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

④ 재공제이익수수료를 수익성 있는 공제계약을 인수한 대가로서 지급된 매출에누리 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려면, 비록 원고가 당해 사업연도에 재공제사업을 영위하면서 손실을 보더라도 특정 회원조합과의 관계에서는 이익을 봤다면 그 회원조합에 재공제이익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당해 사업연도에 재공제사업과 관련해 손실을 볼 경우 특정 회원조합과의 관계에서 이익을 보더라도 그 회원조합에 재공제이익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⑤ 원고가 결산 후 총회의 승인을 얻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의한 배당을 하지 않고 수수료의 형식을 취해 재공제이익수수료를 지급한 것이지만, 그 형식과 무관하게 그 실질이 법인에 유보된 이익잉여금을 주주에게 분여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를 잉여금의 처분으로 봐야 하므로, 그 지급 형식만을 이유로 재공제이익수수료의 지급이 잉여금의 처분에 해당함을 부정할 수는 없다. 

나. 대상판결
대상판결은 잉여금의 처분의 의미에 관해 판시하지는 않았으나, 원고의 재공제이익수수료 지급을 잉여금의 처분으로 본 원심 판단을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4. 평석
가. 결산을 거치지 않은 금액이 유보이익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대상판결 이전에 재공제이익수수료가 잉여금의 처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대법원 판결은 없었으나, 법인의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가 잉여금의 처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였던 판례가 존재한다. 
대법원 2017.9.21. 선고 2015두60884 판결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결국 잉여금의 처분인지 여부는 법인의 유보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실질의 유무에 따라 정해진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그 외 대법원 2013.7.12. 선고 2013두4842 판결은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임원 상여금의 판단기준을 제시했으며, 대법원 2016.2.18. 선고 2015두50153 판결은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퇴직금의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대상판결과 그 원심에서도 이와 같은 기존의 잉여금 처분 판단기준에 따라서 원고의 재공제이익수수료가 원고의 유보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실질을 지녔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잉여금 처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그 근저에는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된 것으로 여겨진다. 
대상판결과 그 원심은 법인의 결산을 거치지 않은 금액이더라도 “실질” 상 그 지급이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한 것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결산을 거치지 않은 금액을 지급했더라도 유보이익의 분여에 해당할 수 있다면, 법인에서 유출된 모든 비용 중 유보이익의 분여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적인 비용에 해당하는 것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유보이익의 의미가 분명하지는 않으나, 당기에 발생한 법인의 이익이 당기에 바로 유보이익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전기에 발생한 이익이 결산을 거쳐 당기부터 유보이익이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실질적으로도 결산을 거친 금액만이 유보이익 분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결산을 거치지 않은 금액을 지급했더라도 이러한 지급이 실질적으로 법인의 유보이익 분여에 해당한다고 본 대상판결에서 과연 실질이 적절하게 고려된 것인지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고, 경계가 모호한 실질과세원칙을 과도하게 확장해 적용한 측면이 있다.

나. 매출에누리 및 판매부대비용 여부의 판단
대상판결과 그 원심은 원고가 수익성과 무관하게 공제계약을 예외 없이 전부 인수하면서 재공제이익수수료를 지급했으므로, 재공제이익수수료가 재공제사업의 수익과 직접 관련해 발생한 비용이 아니며, 매출에누리 또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즉, 사업의 수익성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비용일 경우에만 매출에누리 또는 판매부대비용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동통신사 단말기 보조금과 관련된 판결(대법원 2015.12.23. 선고 2013두19615 판결)에서 공급 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차감한 나머지 가액만을 받는 방법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 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해서도 매출에누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시해 매출에누리의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담배판매회사의 대리점 판매촉진비와 관련된 판결(대법원 2009.11.12. 선고 2007두12422 판결)에서는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했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으로서 판매의 장려를 목적으로 지급된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사업 수익성과 비용 사이의 관련성과 무관하게 판매부대비용이 될 수 있다는 태도를 취한 바 있다.  

기존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특정 비용이 매출액의 일정액을 공제·차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수익과 관련성이 있으면 매출에누리 및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대상판결과 그 원심은 비용이 사업의 수익성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을 것을 요구해 기존 대법원 판례에 비하여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 
기존 대법원 판례의 판단 기준에서 벗어나 반드시 사업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비용만을 매출에누리 및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손금 인정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되므로, 이와 같은 엄격한 잣대의 적용에 대해서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다. 대상판결의 의의
대상판결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법인이 지급하는 비용을 매출에누리 및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잉여금의 처분으로 볼 것인지에 관한 판단기준을 이전보다 더 구체화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법무법인 율촌 전영준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전영준 변호사

•199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01 사법연수원 제30기 수료 
•200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200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1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행정법) 
•2011~2012 미국 플로리다대학교 법학대학원 국제조세분야 법학석사 
•2008~2017 한국세법학회, 특별소송실무연구회 회원 
•2008~2017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 매경 가업승계 센터 강사 등  
•2007~2017 법무법인(유) 율촌 

주요 논문·저서
•2008 차명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운용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 조세연구
•2010 행정행위에 부가된 ‘부담계약’의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2011 소득세법상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의 법적 문제에 관한 소고, 특별법연구(제9권), 특별소송실무연구회 
•2013 조세환급금 청구와 당사자 소송,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44집 
•2014 부담금 환급거부처분의 처분성 및 구체적 환급절차(조세와의 비교),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46집 
•2014 조사대상 선정사유 없이 이루어진 세무조사에 근거한 과세처분의 위법성,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47집 
•2015 소득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른 거주자 판정기준, 판례연구, 서울지방변호사회, 29집 
•2015 비영리법인의 주요 조세문제, ‘비영리법인(복지법인 포함)’ 특별연수,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법인 율촌 전영준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전영준 변호사 master@intn.co.kr 다른기사 보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