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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가액은?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가액은?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2.09.2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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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실씨는 ’21.7. A주택을 상속받음.
- 강성실씨는 ’22.12. 상속받은 A주택을 양도할 예정
•’12.1. 당초 취득가액(아버지) : 2억원
•’21.7.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 : 8억원
*A주택(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인 8억원을 시가로 가정


Q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A주택을 양도할 예정이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A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이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인 8억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 해석 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2006.01.18.)
상속받은 단독주택을 2005.8.5.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양도주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실지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 해석 사례 : 서면-2016-부동산-5892(2016.12.30.)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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