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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은·한은·기은 조직방만 운영, 재발방지 방안 마련해야"
" 산은·한은·기은 조직방만 운영, 재발방지 방안 마련해야"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09.22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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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한국은행 및 산업은행-기업은행 조직-예산 운영 실태'
근거없이 임원 신설, 산은 관련자 문책하고 인사자료 활용하라
한은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지속 운영, 실효성있는 재발방지책 필요
일괄 하도급묵인·관용차사적사용 등 도덕적해이 여전

감사원은 22일 한국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이 관련 법령 및 혁신방안에 위배해 새로운 직위를 만들거나 상위직급을 과다 운영하는 등의 방만한 조직운영 사례를 확인, 책임을 묻는 한편, 기재부, 금융위 등에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감사원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은행이 법률상 근거 없이 임원 직위를 신설한 데 대해 관련자를 문책하고 퇴직한 전 회장의 관련 비위 행위를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금융위에 통보했다.

한국산업은행법상 임원은 회장, 감사, 전무이사로 한정되어 있는데도 2017년 5월부터 올 5월까지 재직한 산업은행 전 회장은 공공기관혁신지침 등을 위반해 기재부와 협의 없이 전무이사급 임원 ‘선임부행장’ 직위를 신설, 전무이사 수준의 권한·처우를 제공하는 등 조직구조를 확대 운영했다.

준법감시인(2년 계약직: '19. 8월~'21. 8월)을 공모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2021년 1월 부문장으로 신규 채용('203. 1월까지 신규임기 적용)했다.

기재부 등 감독기관은 2014년 ‘임원급 처우를 제공받는 직원’을 두지 않도록 지도했고, 수출입·기업은행은 이를 시정했는데도 산업은행은 여전히 ‘집행부행장(부문장)’ 제도를 유지, 임원처럼 운영했다. 임원 수준의 급여체계를 적용, 전용차량·기사·비서를 제공했고 임금피크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산업은행은 또 집행부행장 증원이 어렵자, 감독기관의 승인 없이 집행부행장급 권한·처우를 갖는 ‘본부장’ 직위를 운영하는가 하면 부장·팀장과 달리 별도의 전결권은 없으면서 직책급(연간 500만원)만 수령하는 ‘단장’ 직위를 집행부행장 전결만으로 설치했다.

본부장은 2017년 6명에서 2021년 11명으로, 단장은 2017년 14명에서 2021년 31명으로 늘렸다.

감사원은 산업은행장에게 법률상 근거 없는 임원 직위를 신설하거나 공모절차를 위반해 직원을 채용하지 않도록 주의요구하고, 관련자(3명)에 대한 문책 등을 요구하는 한편, 본부장 등 직위는 감독기관의 승인을 거쳐 운영하도록 통보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는 산업은행의 조직 및 인사-채용질서를 어지럽힌 전 회장 G씨의(올 5월 퇴직) 비위행위를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경우 반복된 지적에도 과다한 복리후생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기재부 장관에게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그간 3차례(2009, 2014, 2018)에 걸쳐 육아휴직급여 등 방만한 복리후생제도와 과도한 유급휴가제도를 폐지하도록 지적한 바 있고 기재부는 한국은행의 예산을 승인하면서 감사원이 지적한 용도로는 사용을 금지하고, 국회·감사원의 지적사항은 개선하도록 요구했다.

그런데 한국은행은 노조 반대를 이유로 기존 제도를 유지, 2018~2020년까지 복리후생비·유급휴가(보상비)로 각각 90억·51억원 지출했다. 아울러 전산·교통발달 등에 따라 지역본부(광역단체 소재)와 지점(기초)을 통합, 효율성을 개선하라는 감사원 지적을 이행하기로 하고도 지자체가 반대한다며 작년까지 그대로 존치, 작년 기준 연 16억 원을 지출했다.

감사원은 한국은행장에게 과도한 복리후생 및 유급휴가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기존의 조직정비 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주의요구하고, 효율적 지역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기획재정부장관에게는 한국은행의 방만경영 정상화여부 등을 고려해 인건비 인상률을 결정하는 등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기업은행의 경우 일괄 하도급 묵인, 계약규정 위반, 관용차 사적 사용 등 도덕적 해이가 여전해 관련자에게 주의·문책요구하고 재발방지 방안 마련 촉구했다.

기업은행은 2019년 12월 ‘행내방송제작시스템 구축’(25.6억원) 계약과정에서 1·2순위 업체 모두 제안사 인식표시 금지를 위반했는데도 1순위 업체만 평가대상에서 제외한 채 2순위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고, 2순위 업체의 계약내용 일괄하도급(23억원)을 묵인했다.

또한, 노사협의 등에 따라 전 임직원에게 모 회사의 무선이어폰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조달청이 모델을 지정한 입찰은 불가하다고 하자 각 지점 등에 예산을 배정한 후 법인카드로 위 이어폰을 개별 구매·지급하도록 하는 편법을 활용, 공정한 계약질서 해쳤다.

기업은행은 본점 부장(77명)에게 업무용차량을 지급한 뒤 출·퇴근 등에 이용하도록 하면서 유류비·통행료 등을 전액 지원하고 있는데 사적 용도로 부당 사용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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