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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취득세,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한지?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취득세,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한지?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2.09.2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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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세정씨는 ’15.4. 취득한 A주택을 ’22.6. 양도

 

Q A주택 취득·양도 과정에서 취득세,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비용을 지출했다. A주택 양도 시 이러한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나?

A 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공제 가능하다.
취득세,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비용은 세법에서 열거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공제 가능하다.


■ 해석 사례 : 부동산거래관리과-0563(2011.07.05.)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컨설팅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서, 지출증빙 등을 확인해 판단할 사항이다.


■ 해석 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15(2007.02.27.)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양도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각 호의 경비를 말하는 것이며,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비용·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질의와 같이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취득자 대신 지급한 별도의 비용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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