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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담보신탁주택 처분 때 부가가치세 면제조항 신설
주택연금 담보신탁주택 처분 때 부가가치세 면제조항 신설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2.09.2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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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개정세법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

36. 이자상당가산액 등 계산 시 이자율 인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3 등)
가. 개정취지
○ 납세자 부담 경감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2.15. 이후 기간분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 또는 이자상당액의 계산에 적용

 

<조세특례제한법:부가가치세>

1.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추가(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3항)
가. 개정취지
○ 정비사업조합 간 과세형평 제고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국가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가. 개정취지
○ 사회기반시설 확충 지원

나. 개정내용

 

 

 

 

 

 

3.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의 2호)
가. 개정취지
○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민간투자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4. 학교·공장 등의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학생, 공장·광산 등 종사자 복리후생 지원

나. 개정내용

 

 

 

 

 

 

5.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

나. 개정내용

 

 

 

 

 

6.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영세서민 지원

나. 개정내용

 

 

 

 

 

7. 천연가스 시내버스(CNG 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친환경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지원

나. 개정내용

 

 

 

 

 

8. 주택연금 담보신탁주택 처분 시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3호)
가. 개정취지
○ 고령층 노후생활안정 지원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9.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가. 개정취지
○ 농어민 영농·영어비용 경감 지원

나. 개정내용

 

 

 

 

 

 

10.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가. 개정취지
○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복지 지원

나. 개정내용

 

 

 

 

 

 

 

11.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적용기한 삭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10)
가. 개정취지
○ 부가가치세 체납 방지

나. 개정내용

 

 

 

 

 

 

 

 

12.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가. 개정취지
○ 재활용폐자원 사업자 지원

나. 개정내용

 

 

 

 

 

 

 

 

13. 농협·수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 제10항, 같은 법 제121조의25 제8항)
가. 개정취지
○ 농·어업인 지원

나. 개정내용

 

 

 

 

 

 

 

 

14. 수협중앙회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5 제7항)
가. 개정취지
○어업인 지원

나. 개정내용

 

 

 

 

 

 

15. 인지세 면제대상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가. 개정취지
○ 농어민·창업중소기업 및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1.1.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

16.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농약 범위 명확화(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가. 개정취지
○ 영세율 적용대상 농약의 범위 명확화

나. 개정내용

 

 

 

 

 

 

17. 농협 등이 부가가치세 환급받을 수 있는 농기자재 범위 조정(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6조 제1항 제1의2호)
가. 개정취지
○ 농민의 영농비용 경감 지원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2.15.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18.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농·어업용 기자재 범위 확대(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5, 별표6)
가. 개정취지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 지원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2.15.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19. 영농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정환급 관련 이자상당 가산액 계산 시 이자율 인하(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0조 제1항)
가. 개정취지
○납세자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2.15. 이후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분부터 적용

 

20. 농·임·어업용 면세유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입법(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21항,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9조, 별표7)
가. 개정취지
○국민의 권리·의무 관련 중요사항 법령화

나. 개정내용

 

 

 

 

 

 

 

 

21. 외국인 관광객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확대(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6조)
가. 개정취지
○외국인 관광객 구매편의 제고 및 소비확대 유도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4.1. 이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개별소비세>

1. 경차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일몰연장 및 환급한도 상향(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의2)
가. 개정취지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자영업자 지원 확대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1.1. 이후 경차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분부터 적용

 

<개별소비세>

1. 개별소비세 공제요건 완화(개별소비세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가. 개정취지
○이중과세 및 과세물품 간 불형평 해소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1.1.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의 제조에 직접 사용된 원재료인 과세물품 분부터 적용

 

2.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입법(개별소비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별표3,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별표)
가. 개정취지
○국민의 권리·의무 관련 중요사항 법령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2.15. 이후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

 

3.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한 탄력세율 인하(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4호)
가. 개정취지
○ 탄소중립 추진 및 수소경제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2.15.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개별소비세 납세담보금액 합리화(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가. 개정취지
○납세담보금액 한도를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신고·납부주기(월별)와 일치해 납세행정 합리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2.15. 이후 납세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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