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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세청, "성추행 의혹 지서장, 별도장소에서 출근해 근무중"
광주국세청, "성추행 의혹 지서장, 별도장소에서 출근해 근무중"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9.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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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인지 즉시 대기발령 및 분리조치…고소 여직원은 휴직
국세청, "경찰 수사결과 따라 징계여부 판단"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광주지방국세청 산하 A지서장이 현재 별도장소에 출근,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국세청 관계자는 본지 전화통화에서, "광주청은 상황 인지 즉시 A지서장을 대기발령 시키면서 해당직원과 분리조치했다"며, "성추행으로 지서장을 고소한 직원은 현재 휴직상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결과를 보고 A지서장 징계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전북지역 한 세무지서장이 직장 내 신임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전북경찰청은 지난 20일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전북 한 세무지서장 A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는 지난 7월 회식 자리에서 신규 임용된 여성공무원 B에게 술을 강요하고 강제적인 신체접촉을 하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 B가 회식자리에서 귀가 의사를 수차례 밝혔으나, A가 B의 귀가를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술자리가 끝난 후에도 “관사에서 자고가라”며 B를 붙잡았고, 이에 B가 다른 직원들에 연락해 당시 상황이 마무리 된 것으로 전해졌다. B는 지난 8월 말 이 사건의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8개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위력에 의한 추행을 비롯한 직장내 성적 괴롭힘 사건을 규탄한다”며 경찰의 엄정한 수사와 국세청의 대처를 촉구했다.

이어 "가해자는 사건 전부터 야간에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적인 연락을 반복했다"며 "피해자의 회식 참여 여부를 핑계 삼아 태도를 지적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의 연장선에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직장 내 성적괴롭힘에 대한 엄정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또 다시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성 노동자가 직장 내 성적 괴롭힘에서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우리는 피해자를 지지하고 연대하며, 이번 사건이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광주국세청은 해당 지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여부를 확인하는 등 여러 각도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며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9월 현재 국세청에는 133개 세무서와 21개 지서가 있는데, 광주국세청 산하에는 북전주세무서 진안지서와 익산세무서 김제지서, 해남세무서 강진지서, 순천세무서 벌교지서와 광양지서 등 5개 지서가 있다.

보통 규모가 큰 지서는 복수직서기관(4.5급)이, 작은 지서는 사무관(5급)이 지서장을 맡는다. A지서장은 5급 사무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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