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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정보 좌지우지 삼쩜삼 ‘빅브라더’ 등장에도 국세청 ‘나몰라라’?
납세자 정보 좌지우지 삼쩜삼 ‘빅브라더’ 등장에도 국세청 ‘나몰라라’?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2.09.22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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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세무플랫폼 ‘삼쩜삼’ 1250만 회원 세무대리 6명 세무사가 다 맡아”
-국세청 “삼쩜삼 이용자가 동의해 어쩔 수 없어”…“수임동의 절차 불충분” 지적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소득·납세·소비와 관련한 1250만 '삼쩜삼' 회원의 모든 개인정보가 6명 세무사의 손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민국 경제활동인구 2.3명 중 1명의 납세자정보가 플랫폼 기업과 연계된 6명 세무사에게 넘어간 것으로 또 하나의 민간 '빅브라더'의 등장이 가시화됐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은 세무회계 플랫폼 ‘삼쩜삼’(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 서비스에 가입한 1250만 회원의 납세자정보가 이 기업에 축적되고 있으며, 이들의 세무대리를 단 6명의 세무사가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쩜삼은 2020년 5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해 2년 동안 폭발적인 성장을 해 7월말 서비스 회원수 1250만명(9월말 예상 1,300만명)에 달하는 세무회계 플랫폼이다.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의 매출액도 ‘20년 35억원에서 ’21년 313억원으로 1년 만에 10배 가까이 급성장했다.

삼쩜삼 서비스의 골자는 ‘홈택스 개인정보 자동연동을 통한 세무신고 및 환급절차 간소화’다. 결국 홈택스에서 연동된 개인정보가 삼쩜삼 서비스의 핵심이다.

김주영 의원은 “삼쩜삼은 홈택스에서 모든 납세자 정보를 조회하고 세금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은 ‘세무대리인’ 제도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김주영 의원이 확인한 결과, 삼쩜삼과 연계된 세무대리인은 A세무사사무소(1명)와 B세무법인(5명)으로 사실상 6명의 세무사에게 1250만 납세자정보가 집중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현실적으로 6명이 1250만명의 종합소득세 환급을 일일이 확인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세무대리인은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측에 따르면 홈택스 정보 연동은 삼쩜삼 어플이 홈택스에 직접 접근해 데이터를 자동 스크래핑해 저장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삼쩜삼 측은 기존 세무사의 세무대리 제도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지만, 납세자들의 개인정보가 한 플랫폼에 축적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중대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삼쩜삼 약관에도 세무대리인 누구인지, 어떤 권한 갖는지 명시 없어”

김 의원은 “삼쩜삼의 가입 및 환급금 조회 과정에서 대부분의 고객은 ▲환급금 조회를 위해 세무대리인 수임계약이 체결된다는 사실 ▲본인의 ‘세무대리인’이 누구인지에 관한 정보 ▲세무대리인이 본인의 납세업무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해 어떤 권한을 갖는지 등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환급신청 과정에서 “(세무대리인) 수임동의가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는 팝업으로만 1~2초간 나타났다가 사라지며, 개인정보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이 홈택스 자료 조회하여”라는 메시지는 흐릿한 글씨로 작게 적혀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삼쩜삼 이용자는 돌려받을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만 하려다가도 누군지도 모르는 세무대리인에게 모든 개인정보를 넘겨주게 된다는 것이다. 지난 7월 일부 이용자 중심으로 이런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여러 블로그에는 “삼쩜삼 환급 서비스 조회라도 해보신 분들 필독, 세무대리인 해지 방법” 등 다수 불만 글이 게시됐다.

김 의원측은 이런 방식은 기존의 세무대리인 수임계약 절차와도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납세자가 세무대리인과 수임계약을 체결하려면 홈택스에서 각자의 ID로 ‘납세자 대리 신청 – 세무대리인 정보 제공 동의’과정을 거치거나, 직접 계약서를 작성해 세무서에 방문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측은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절차적 차이와 이용자의 인지 부족 가능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용자 스스로가 동의했으니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과연 삼쩜삼 이용자가 ‘충분한 동의’를 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내 세무대리인 누군지 알려달라” 요청에 국세청 “개인정보라서...”

김주영 의원은 국세청에 확인한 결과, 납세자가 정말 세무대리인에 대해 인지하고 수임계약에 동의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무했다고 밝혔다. 심지어 이용자가 “내 세무대리인이 누군지 알려달라”고 요청해도 “(해당 세무대리인의)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는 비상식적인 답변만이 돌아왔다고 전했다.

김주영 의원은 “국세업무에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민간 플랫폼기업이 국세청이라는 정부기관에 몰려있는 개인정보를 얼마만큼이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가 핵심문제가 된 것”이라며 “플랫폼 등장과 함께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상황에 직면했음에도 국세청이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납세자 정보 보호를 위해 국세청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 국세업무를 위해 마련한 홈택스의 개인정보가 1개 민간기업에 몰리는 것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플랫폼이 편의성만 쫓느라 개인정보 최소수집원칙과 이용자 권익을 부차적인 일로 취급하는 상황에 있어 국민적 관심과 중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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