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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속 연마재 담합 업체 적발…시정명령·과징금 제재
공정위, 금속 연마재 담합 업체 적발…시정명령·과징금 제재
  • 이혜현 기자
  • 승인 2022.09.2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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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사업자에 과징금 13억7900만원 부과…“독과점 시장 감시 강화”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 가격과 거래처를 담합한 투사재 생산업체 3곳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7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투사재는 금속 표면에 분사해 표면을 매끄럽게 하거나 거칠게 변형하는 연마재의 일종이다.

국산 투사재 생산업체인 서울쇼트공업과 성호기업, 한국신동공업은 2017년 7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최소 680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견적 가격과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는 투사재 시장은 치열한 가격 경쟁과 주원료인 철스크랩의 가격 상승, 중국산 등 수입 투사재의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 등으로 투사재 제조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각자 기존 거래처를 유지하면서 가격을 인상하기로 했다.

이들 사업자는 각자 원래 거래 실적이 있는 곳에만 물건을 팔고, 거래처가 다른 공급사에 견적 가격을 요구하면 기존 공급업체가 제시한 가격이 최저가가 될 수 있도록 공조했다.

담합기간 동안 국내 투사재 시장의 판매가격은 지속적으로 인상됐다.

3사의 투사재 평균 가격은 2014년 ㎏당 839원에서 2015년 703원, 2016년 604원으로 하락하는 추세였으나 담합이 시작된 후부터는 2017년 725원, 2018년 904원, 2019년 910원으로 올랐다.

이들 업체의 담합은 2017년 7월 말경 최초 합의를 도출해 담합을 시작했고 2019년 8월 21일 합의가 파기돼 담합이 종료됐다.

공정위는 "국산 투사재를 생산하는 3사 모두가 가담해 국내 수요처 대부분을 대상으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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