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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출연 받은 기부금 정기예금 예치…“공익목적 사업 사용으로 봐”
[국세 예규] 출연 받은 기부금 정기예금 예치…“공익목적 사업 사용으로 봐”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9.23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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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초과 장기간 사용히도…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사용 땐 ‘공익사용’ 해당”
국세청, 출연 받은 현금 기부금 정기예금 예치 공익목적 사용 여부 유권해석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기부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한 상태에서 동 기부금을 출연일 부터 3년을 초과해 장기간에 걸쳐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도 기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출연 받은 현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한 경우 공익목적 사용에 해당 여부를 묻는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자의 의사에 따라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3년을 초과해 장기간에 걸쳐 사용하는 데 있어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기부금을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에 예치한 상태에서 동 기부금을 출연일 부터 3년을 초과해 장기간에 걸쳐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공익법인이 매년 미사용한 기부금 잔액을 정기예금에 예치해 발생한 운용소득(이자수입)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 규정된 기준금액 이상을 먼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그로 인해 동 기부금을 당초 출연자의 의사에 따른 사용계획보다 더 긴 기간 동안에 걸쳐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당초 출연자의 의사에 따라 사용하기로 한 계획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다르게 사용한 사업이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공익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지급한 대가 등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의학 등에 관한 연구·진료를 통해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다.

질의법인은 2021년 4월 ‘소아암과 희귀질환 환아 지원사업’(쟁점사업)과 관련해 기부금 3000억원을 수령했고, 동 기부금을 2021∼2030년까지 10년간 소아암 희귀질환 환아 진단·치료·연구 등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질의법인은 기부금 3000억원을 정기예금에 예치해 발생한 이자수입과 동 기부금을 쟁점사업에 10년간 지출할 예정이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병원 설치법 및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규정된 쟁점사업이 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익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질의법인이 기부금을 6개월 이상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출연일 부터 3년을 경과해 10년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해 물었다.

또한 질의법인이 매년 미사용한 기부금 잔액을 정기예금에 예치해 발생한 이자수입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기부금을 사용계획(10년)보다 지연 사용한 경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와 질의법인이 기부자의 출연목적 사업과 다른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해서도 물었다.

질의법인은 또 효과적인 연구를 위해 기부금을 다른 비영리법인(영리법인 포함)에게 지출(이관)해 공동으로 연구할 경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해서도 물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제2항에서는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 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호에서는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3호에서는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제4호에서는 “출연 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제5호에서는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상증, 서면-2021-법인-7986 [공익중소법인지원팀-807], 2022. 08. 18)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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