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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1상 개시 승인 전 지출이라도 개발비 ‘자산화’ 할 수 있어
임상 1상 개시 승인 전 지출이라도 개발비 ‘자산화’ 할 수 있어
  • 이혜현 기자
  • 승인 2022.09.2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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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약·바이오 산업 주요 회계처리 감독지침 안내
‘보수적 회계관행 탈피’…기업별 상황에 적합한 회계처리 적극 유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제약·바이오 산업의 보수적인 회계처리 관행에서 벗어나 기업별 상황에 적합한 회계처리로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국제회계기준(IFRS)이 원칙중심 회계기준으로 거래 특성에 따른 판단과 추정이 개입돼 상황별로 다양한 회계처리 가능함에도 거래 고유 특성에 관계없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회계처리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조업 중심의 현재의 회계기준은 빠르게 발전하는 제약‧바이오 산업 같은 신산업의 거래를 시의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회계처리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감독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감안해 증권선물위원회는 신산업 회계처리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과 소통하기로 결정했다.

그 일환으로 회계기준원 내 금융위, 금감원, 회계기준원, 회계법인, 제약·바이오 기업의 실무자 등으로 구성된 회계기준적용지원반을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구성·운영했다.

금융위는 첫 번째 과제로 제약·바이오 산업의 감독지침을 마련했다.

우선 앞으로는 임상 1상 개시 승인 전 지출이더라도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발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사가 기술적으로 매우 유사한 임상 개발 사례를 가지고 있으며, 매우 높은 확률의 임상 개시 승인 경험을 제시하거나, 이미 다른 국가에서 임상 1상 개시 승인이 됐고 해당 국가에서의 심사기준과 유의적인 차이가 없다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제시하는 객관적 근거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임상 1상 개시 승인 전이지만, 그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제3의 외부 전문가 의견이나 공신력 있는 분석을 통해 제시할 수 있어도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제시하는 객관적 근거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라이선스 매각과 그 밖의 임상시험 용역 등 부대조건이 결합된 기술이전 시, 요건을 충족하면 부대조건이 이행되기 전 라이선스 매각시점에 매각대가를 먼저 수익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즉 라이선스 매각이 포함된 기술이전 시, 계약의 부대조건이 모두 이행되지 않더라도 부대조건의 성격에 따라 라이선스 매각 수익을 우선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부대조건이 이행되기 전에 라이선스 매각분만 먼저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했다.

부대조건 이행되기 전에 라이선스 매각분만 수익으로 인식하기 위한 요건으로, 우선 임상시험 용역을 회사(licensor)뿐 아니라, 제3자도 기술적 문제없이 수행 가능해 기술이전을 받은 기업(licensee)이 임상시험 용역과 별도로 라이선스의 효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또 임상시험 용역이 의약품의 효과 및 안전성 등에 대한 확신을 제공하는 절차일 뿐 성분 자체에 대한 유의적인 변형을 가져오지 않아야 한다.

그 밖에 개발이 완료돼 이미 특정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해, 다른 국가에서의 추가 판매 승인을 위한 필수절차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지출도 자산화가 가능하다.

즉 다른 국가에서의 추가 판매 승인을 위한 절차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지출이 다른 국가의 추가 판매 승인을 위한 개발 활동에 투입된 것이라면 개발비로 자산화 할 수 있다.

개발활동에 자사 보유 재고를 투입한 경우 해당 재고자산의 원가가 무형자산 창출에 사용된 재고자산 등 재료원가인 경우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준비하는데 필요한 직접 원가라면 개발비로 자산화 가능하다.

특허권 등 무형자산을 양도하면서 발생된 매각손익의 손익계산서 표시를 할 때 주요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주된 영업활동에 해당한다면 영업손익으로 표시가 가능하다.

이번 금융당국의 감독지침은 새로운 회계기준이나 기준 해석이 아니므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지침과 달리 판단해 회계처리 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지침으로 제약·바이오와 같은 신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이 계약의 특성에 관계없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회계처리 하던 관행을 벗어나, 거래의 고유 특성을 보다 시의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회계기준의 해석·적용 등에 어려움이 있는 사항은 회계기준적용지원반(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을 중심으로 감독지침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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