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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학 손자에 스위스 계좌로 부동산 취득…과태료·증여세 추징
미국 유학 손자에 스위스 계좌로 부동산 취득…과태료·증여세 추징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9.26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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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정부 금융정보 교환 ‘딱’ 걸려…미신고 계좌·송금내역 적발

 

회사의 실제 주인인 사주 갑(甲)은 스위스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별다른 소득이 없는데도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 손자의 미국 계좌로 미국 현지의 부동산 취득자금을 송금하는 등 금융거래를 해왔다.

이 같은 사실은 현재 우리나라와 주요국 정부 간 운용 중인 금융정보 교환을 통해 사주일가 갑의 미신고 계좌와 구체적 송금 사실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사주 갑 일가에게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수십억 원을 부과하고 갑의 손자가 증여받은 해외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해 역시 증여세 수십억 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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