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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신고포상금제…하도급법 위반신고 ‘최다’, 포상금 지급은 ‘0원’
유명무실 신고포상금제…하도급법 위반신고 ‘최다’, 포상금 지급은 ‘0원’
  • 이혜현 기자
  • 승인 2022.09.2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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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운영 신고포상금제, 5년간 하도급법위반 신고 3119건
2017년 지급대상 확대 위한 시행령 개정에도 포상급 지급실적 없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지난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신고에 대해 포상금이 단 한건도 없어 신고포상금제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제재 처분한 건수는 경고 3746건, 과징금 187건(약 1141억 원), 시정명령 326건이었다. 이 중 신고인이 있었던 경우는 811건이었지만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건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는 2017년 1070건, 2018년 1282건, 2019년 1020건, 2020년 801건, 2021년 736건으로 2018년을 기점으로 신고 사례가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위법 신고 사례 중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가 2017년 695건(64.9%), 2018년 827건(64.5%), 2019년 665건(65.1%), 2020년 519건(64.8%), 2021년 413건(56.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양 의원은 “하도급법 위반행위는 전체 신고 건수 대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도 다른 위반행위와는 다르게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공정위가 유독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포상금 지급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신고의 경우, 공익성 측면에서 다른 사건들과 차별점이 있고,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의 경우 법령상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지급되지 않은 것이며,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에 지급심의서가 올라간 사례가 한 건도 없다”며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위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2017년 포상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임직원을 포함시킨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익성이라는 법령에도 정한 바 없는 요건을 추가해 공정위가 재량적 판단을 하기보다는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신고인이 기여한 바를 평가해 적극적으로 포상금 지급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이 있었던 사례 중에 신고인이 있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 사건이 5년간 총 811건이나 됐지만 단 한 건도 지급심의조차 받지 못했고 지급대상으로 인정된 적도 없었다.

한편,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는 2018년 827건에서 2021년 413건으로 3년 새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2018년 이후로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사례가 급격히 줄고 있는 점이 이 같은 포상금 미지급 관행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 양 의원은 2017년 하도급법위반 신고포상금 대상자를 확대하는 법령 개정이 있었음을 강조하며, 공정위가 공익성을 언급하면서 엄격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수급사업자도 거래단절이라는 불이익을 감수하고서 신고에 나서는 점, 신고 및 조사에 응하는 것이 수급사업자에게도 인적 물적 노력을 수반한다는 점, 향후 원사업자의 위반행위를 억지하는 것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 등 공익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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