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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불공정 합병 경영권 승계…부의 편법 대물림 탈세 적발
국세청, 불공정 합병 경영권 승계…부의 편법 대물림 탈세 적발
  • 이혜현 기자
  • 승인 2022.09.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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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자산 사유화·지능적 변칙 자본거래 통해 자녀에게 이익귀속 적발
사진=국세청 자료
사진=국세청 자료

국세청은 27일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 공정과세를 확립하기 위해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자 32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부 기업들이 시장경쟁 질서를 왜곡하고 이익을 독식하며 사주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법인자산을 사유화 하는 한편 능력, 노력, 경쟁이 아닌 지능적인 변칙 자본거래로 부를 편법 대물림하는 불공정 탈세혐의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불공정 합병을 통해 자녀에게 경영권을 편법 승계하고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자녀 지배법인에 이익분여 하는 수법으로 증여세 등을 탈루한 탈세자 증여세 추징사례를 소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탈세자인 사주는 본인이 지배하는 주력 계열사 A와 자녀가 지배하는 B사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B사 주식은 과대평가하고 A사 주식은 과소평가하는 방법으로 B사의 주주인 자녀에게 합병이익을 편법 분여했다.

그 결과 사주 자녀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불공정 합병을 통해 정당한 세금납부 없이 경영권 승계를 완료했다.

또한, A사는 상표권 수수료를 미수취하거나, 공동경비를 초과 부담하는 방법으로 B사를 부당 지원하며 사주 자녀에게 이익을 분여했다.

이 외에도 A사는 사주일가 소유 별장 유지비를 대신 부담하고, 용역 제공이 없는 사주 자녀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고액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사주 자녀가 불공정 합병 및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분여 받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등 수백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국세청은 세무조사 감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적법절차와 적법과세를 세무조사 관행과 문화로 정착시키고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정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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