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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정경쟁·국민통합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자 32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공정경쟁·국민통합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자 32명 세무조사 착수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9.27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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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편법 대물림 13명 최다… 우월적 지위 남용 11명, 부동산 개발이익 독식 8명
오호선 국장 "공정경쟁과 국민통합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혐의자에 조사역량 집중"
2021년 불공정 탈세혐의자 60명 조사로 4430억원 추징, 법인세 2980억원 최다
브리핑하는 오호선 조사국장
브리핑하는 오호선 조사국장

국세청이 공정경쟁과 국민통합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복합 경제위기와 코로나19 장기화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부 기업이 시장경쟁 질서를 왜곡하며 이익을 독식하고 사주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법인자산을 사유화하는 한편, 능력과 노력, 경쟁이 아닌 지능적인 변칙 자본거래로 부를 편법 대물림하는 불공정 탈세혐의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7일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자 32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부동산 개발이익 독식 ▲우월적 지위 남용 ▲부의 편법 대물림 등 3개 유형 32명이다.
 
우선 이번 조사대상이 가장 많은 유형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사업재편 등 변칙 자본거래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자녀 지배법인에게 통행세를 제공하면서 능력 아닌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한 탈세혐의자 13명이 선정됐다.

또한 사주가 우월적 지위에서 주주 비례 권한을 남용하며 법인자산(별장, 슈퍼카)을 사유화하고 기업이익을 편취해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는 탈세혐의자 11명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 독점하고 사주자녀 지배법인에게 택지를 저가양도하거나 건설용역을 부당지원해 이익을 독식한 탈세혐의자 8명도 조사대상이다. 

국세청 오호선 조사국장은 "세무조사 감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적법절차와 적법과세를 세무조사 관행과 문화로 정착시키고,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7월에 실시한 하반기 전국관서장회의에서 "부동산 개발업자의 가공거래, 변칙 자본거래를 통한 사주일가의 편법증여, 불공정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 탈세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부모찬스를 통해 재산증식 기회를 몰아주거나, 코로나 팬데믹 위기상황 속에서 반사이익을 독점한 불공정 탈세혐의자 60명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법인세 2980억원, 소득세 798억원, 증여세 437억원, 부가가치세 215억원 등 4430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 2021년 불공정 탈세자 60명 세무조사 결과
국세청 2021년 불공정 탈세자 60명 세무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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