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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17개 업체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증서
서울본부세관 17개 업체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증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09.2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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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공인을 받은 업체는 신속 통관, 세관검사 면제와 같은 통관절차상 혜택
관세조사의 원칙적 면제, 담보제공 생략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돼
정승환세관장 "AEO 기업들 체감할 관세행정상 다양한 지원에 더욱 힘써"
서울본부세관 AEO 증서 수여식 <사진=서울본부세관>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27일 관세청의 ‘2022년 제2회 AEO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17개 업체에 대해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제도는 관세청에서 공인 받은 기업에게 수출입과정에서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로서 전 세계 97개국이 도입,운영중이다.

이 날, 신규로 공인을 취득한 기업은 엠이엠씨코리아㈜, 현대백화점면세점, ㈜대우로지스틱스, ㈜에이엔씨인터내셔널, ㈜올타코리아 총 5개 업체이다.

㈜삼양홀딩스, ㈜에스에이엠티, ㈜엑시콘, ㈜프로텍, 경기관세법인, 롯데글로벌로지스㈜, ㈜쉥커코리아, 덕양유엘씨, ㈜모락스, ㈜썬샤인로직스, ㈜삼보종합물류 총 11개 업체가 재공인받았고, ㈜호텔롯데는 A등급에서 AA등급으로 상향됐다.

AEO 공인을 받은 업체는 신속 통관, 세관검사 면제와 같은 통관절차상 혜택 및 관세조사의 원칙적 면제, 담보제공 생략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한국과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한 미·중·일본 및 인도네시아 등 22개 국가로 수출 시에는 수출상대국 세관에서 검사를 축소, 우선통관 등의 혜택을 받게 돼 통관소요시간을 줄일 수 있다.

상호인정약정(MRA)은 자국에서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상호 합의한 세관 절차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 당국 간 약정이다.

또한, 실무 경험이 풍부한 세관 직원을 기업상담전문관(AM)으로 지정해 공인받은 기업과 전담 소통창구를 구축해 AEO 사후관리 뿐만 아니라 공인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등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정승환 세관장은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 환율 급상승 등 어려운 무역 환경임에도 공인 취득 및 재공인을 위해 적극 참여하여 준 기업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AEO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관세행정상 다양한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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