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6:13 (금)
부동산 세금 가파른 증가세...1년 100조원 시대 열었다
부동산 세금 가파른 증가세...1년 100조원 시대 열었다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09.28 09: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상훈 의원, 2021년 부동산 세금 108.3조원, 5년여간 49.1조원 폭증
집값 상승 영향, 5년새 양도세 21.6조, 취득세 10.2조, 상속세 4.6조 증가
상승률로는 종부세가 3.6배(4.4조원)로 최고, 상속세도 3배(4.6조원) 늘어
김상훈 의원
김상훈 의원

1년간 나라에 낸 부동산 관련 세금이 10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 정부 5년간 이어진 집값 상승 여파가 세부담으로 되돌아 왔다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의 지적이다.

28일 김상훈 의원이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세수 현황’에 따르면, 부동산과 관련된 세수입이 2017년 59조2000억원에서 2021년에는 108조3000억원에 이르렀다. 5년간 증가액만도 49조1000억원(1.8배)에 달하며, 부동산 세수가 1년에 100조원을 돌파한 것 또한 최초이다.

부동산 관련 세수는 2017년 59.2조원, 2018년 64.1조원, 2019년 65.5조원으로 점증하다, 2020년 82.8조원, 2021년 108.3조원으로 치솟았다. 지난 정부에서 폭증한 집값을 잡겠다며 관련 세제를 개정하고, 공시지가 등을 올리면서 부동산 관련 세금 또한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같은 기간 국세의 경우 23.6조원에서 57.8조원으로 34.2조원(2.4배) 증가했는데, 15.1조원에서 36.7조원으로 늘어난 양도세 증가분(21.6조원, 2.4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종부세의 경우 4.4조 증가했으나, 증가율은 3.6배로 모든 세목 중에서 가장 높았다. ‘파느니 물려주는’거래로 인해 증여·상속세 또한 5년간 총 8.3조원 늘어났다.

지방세는 2017년 35.7조원에서 2021년 50.5조원으로 1.4배(14조 8000억원) 증가했다. 부동산 거래량 증가와 공시가 상승 여파로 취득세는 10.2조원 증가했고, 재산세 또한 4.3조원 늘어났다. 세부담 상한제와 같은 제도가 없었다면, 재산세 증가폭은 더욱 커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김상훈 의원은 “59조원으로 시작했던 세수가 지난 정부 5년여만에 108조원이 됐다. 집값과 세금으로 가계경제를 짓누른 혹한의 시간이었다”고 지적하고, “윤석열정부는 문재인정부의 정책실패를 교훈 삼아,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 과중한 세부담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료=김상훈 의원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