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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위,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이혜현 기자
  • 승인 2022.09.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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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벤처캐피털, 공동출자법인 등 제도 운영 예측가능성 제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해석지침 개정은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보유 허용 등 개정 공정거래법상 관련 법 규정의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된다.

공정위는 개정안에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와 관련해 CVC 소유주체, 행위제한 적용시점 및 유예기간 등을 명시하고 출자금, 총자산, 특수관계인 등 CVC 행위제한 규정을 구체화해 개정 법규정에 대한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공동출자법인 요건, 벤처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 중간지주회사 행위제한 적용범위 등 기존 규정에 대한 제도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개선사항도 포함했다.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관련 내용 증 행위제한 규정을 구체화해 소유주체, 적용시점 및 유예기간, 관련 규정 적용기준 등을 마련했다.

중간지주회사는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의 지위도 가지고 있어 자(손자)회사의 금융사 소유를 제한하는 법 규정(법 제18조제3항제3호 등)이 함께 적용되므로 CVC를 소유할 수 없다.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설립·등록하는 경우에는 소관법령에 따라 등록된 날, 기존 자회사와 합병해 CVC가 자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을 CVC 행위제한 적용시점으로 규정했다.

또 지주회사 설립·전환 당시 소유하고 있던 CVC의 경우, 설립·전환 당시 법상 기준을 미충족하는 일부 행위에 대해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법위반 상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외부출자·해외투자 제한 등 CVC 행위제한 규정의 원활한 준수를 위해 외부출자제한의 기준금액인 출자금 총액은 조합원이 실제 납입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해외투자제한의 기준금액인 총자산은 자신의 자산총계 및 자신이 운용 중인 투자조합 출자금액 중 자신의 자산총계에 포함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출자금액의 합으로, 그 제한금액인 해외 투자액은 투자원금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출자금액은 출자금 총액과 동일하게 실제 납입금액 기준으로 규정했다.

그밖에 벤처지주회사의 행위제한 및 자회사 지분특례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벤처지주회사 설립·전환시점 등을 해석지침 개정안에 마련했다.

공동출자법인의 경우 완화된 의무지분율(상장·비상장 30%)이 적용되는 공동출자법인의 요건 중 지분변동이 어려운 법인의 유형을 기존 심결례, 유권해석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예시해 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

즉 계약상 직접적으로 출자지분의 양도를 제한하는지 여부, 출자지분 양도 절차를 제한하는지 여부, 계약상 출자지분 양도제한 약정 위반 시 제재 수단이 있는지 등을 개별·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했다.

중간지주회사 및 그 소속 회사는 지주·자·손자·증손회사 중 복수의 지위를 지니므로 해당하는 단계의 행위제한 규정이 모두 적용됨을 명시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지주회사 제도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법을 잘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해 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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