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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최대주주 등 주식보유비율에 차명주식을 포함하는지 여부 등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최대주주 등 주식보유비율에 차명주식을 포함하는지 여부 등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2.09.3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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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해석 -
● 답변요지
서면-2018-법령해석재산-1789, 2020.9.4.
조세특례제한법 §30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 최대주주 등 주식보유비율에 명의신탁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차명주식을 포함하는 것이며, 가업자산상당액 계산 시 제외하는 업무무관자산의 판단은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설립 시 @@공장에서 직접 앨범을 제작해 판매, 수출하는 제조업체였으나, 약 20년 전부터 최근까지는 앨범부품 및 완제품 등을 국내 또는 해외에서 매입해 수출하는 도매업을 주업종으로 하고 있으며, 과거 제조에 활용되던 용인공장은 최근 전까지 제3자에게 임대해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 최근 창업주였던 甲의 아들인 戊는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해 많이 축소된 회사의 규모를 확대하고 사업의 발전을 위해 제3자에게 임대해 주던 @@공장을 회사가 다시 직접 활용해 포장, 완제품생산 및 물류창고 공간으로 사용을 시작했다.

• 질의법인의 창업주인 갑은 최근 건강 등의 이유로 회사의 모든 사항에 대해 아들인 戊에게 맡기고 있으며, 이번 기회에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활용해 본인의 주식을 아들에게 증여하려 했다.

 

■질의내용
•(질의1) 가업승계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 50%(상장법인은 30%) 이상 판단 시 차명주식을 포함하는지 여부

•(질의2) 가업자산상당액 계산시 제외하는 업무무관자산 판단 기준일은 언제인지

 

■ 회신문
• 서면질의의 (질의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최대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에 차명주식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897, 2010.12.2.)를 참고하기 바라며, 명의신탁한 주식이 있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그리고 (질의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가업자산상당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를 준용해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검토내용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수증자가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요건을 갖추어 증여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식등)에 대해 적용하며
-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가업자산상당액(업무무관자산비율 상당액은 제외)에 대해 증여세 과세가액 100억원을 한도로 한다.

• 다만,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상증령 §15①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증여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자본시장법 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며(조특법 §30의6①, 상증법 §18②(1), 재산세과-459, 2010.6.30.),
- 이 경우, 최대주주 등 주식보유비율에 차명주식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증여자와 상증령 §19②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명의신탁한 주식이 있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그 명의신탁한 주식을 포함해 주식보유비율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재산세과-897, 2010.12.2., 재산세과-596, 2010.8.16.)이라고 기존에 회신한바 있다.
-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명의신탁한 주식이 있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주식의 실소유자의 주식보유비율에 포함해, 조특법 §30의6 규정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해석
- 다만, 명의신탁한 주식이 있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4.2.21. 신설된 조특법 §27의6⑩에 따르면 조특법 §30의6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이란 상증령 §15⑤(2)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상증령 §15⑤(2)에서는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재산가액이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에 상속개시일 현재 그 법인의 총재산가액 평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 평가액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된 바(’14.2.2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가업자산상당액은 이를 준용하여 증여받은 주식 등의 가액에 증여일 현재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평가액 중 증여일 현재 사업무관자산 평가액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 관련 규정인 조특령 §27의6⑩ 및 상증령 §15⑤(2)의 문언상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사업무관자산 여부를 판단해야 함은 명확하다.

• 기존 해석사례에서도 가업자산상당액이란 상증령 §15⑤(2)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건설 중인 자산이 증여일 현재 상증령 §15⑤(2)나목(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라고 회신(서면-2019-상속증여-3355, 2020.2.6.)한 바 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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