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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 시 ‘발전사업권’의 감정가액을 순자산가액에 합산하는지 여부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 시 ‘발전사업권’의 감정가액을 순자산가액에 합산하는지 여부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2.09.3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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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해석 -
● 답변요지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64, 2021.4.9.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에 계상돼 있지 않은 발전사업권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감정가액을 자산가액에 합산한다.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인 A법인은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해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석탄발전사업 허가를 득한 비상장법인으로서, 2022년 3월까지 석탄발전소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던 중(관련매출 미발생),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발전연료를 친환경연료인 LNG 및 LPG로 전환하고 태양광발전사업을 추가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허가 변경/신규 승인을 얻었다.
*A법인 주주현황:甲법인 51%, 乙법인 34%, 丙법인 15%

• 이후 A법인은 다음의 후속절차 이행
1) 가스화력발전의 경우 사업성 확보를 위해 사업부지를 □□ 및 ◇◇으로 이전하고, 발전사업권을 3개로 분할(산업통상자원부의 변경허가 승인완료)
2) 각 사업부지에서 발전사업을 추진할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2019.8.19. A·B·C 등 3개 법인으로 인적분할
3) 인적분할 후 2019.10.18. 甲법인과 乙법인간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乙법인이 보유한 A법인 지분을 甲법인에게 양도하고, 甲법인이 보유한 B법인 지분을 乙법인에게 양도(이하 “지분교환”)
*甲법인과 乙법인은 A법인과 B법인의 지분교환 시 각 A·B법인의 발전사업권 가치를 감정해 해당 감정가액을 주식평가에 반영
**A법인과 B법인간 분할은 비적격분할에 해당(법인법 §46②(2))

■ 질의내용
• 「법인세법」 제4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경우 장부에 계상돼 있지 않은 발전사업권의 순자산가액 반영방법

■ 회신문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45, 2021.4.6. 참고
[질의] 「법인세법」 제4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분할 신설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장부에 계상돼 있지 않은 전기사업법 §7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권의 순자산가액 반영방법

<쟁점1> 자산가액에 합산 여부
(제1안) 합산하지 않음.
(제2안) 합산함.

<쟁점2> (쟁점1에서 제2안 시) 자산가액에 합산하는 가액
(제1안) 상증령 §59②에 따른 평가액
(제2안) 상증령 §49①에 따른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감정가액을 우선 적용

[회신] 쟁점1, 쟁점2 모두 제2안이 타당

■ 검토내용
• 발전사업권은 사업허가를 받기 위한 법인의 직접적인 노력에 의해 취득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에 해당(서면-2018-부가-0846, 2018.4.20.,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1411, 2015.3.16.)

• 다만, 아직 사업을 시작하기 전 단계에서 사업의 허가권만을 먼저 취득한 것으로, 통상 과거의 사업이력을 통해 축적된 신용·명성·거래처 등에 기인한 초과수익력 성격의 영업권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 상증법에서 무체재산권은 그 종류를 불문하고, 미래의 기대수익을 현재가치로 환원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즉, 반드시 영업권이 아니더라도 본 건 발전사업권도 미래 기대수익을 예상할 수 있는 점에서 무체재산적 성격을 갖고 있다.

• 영업권은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사업실적과 사업기간 및 자산상태 등을 감안해 영업권 형성이 어려운 경우에 그 평가를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외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등 다른 무체재산권의 경우 그 가치는 법인의 사업실적 등과 무관하므로 영업권과 같은 평가배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 따라서, 본 건 발전사업권도 사업실적 등과 관계없이 사업의 허가 자체만으로 발생하는 점에서 성격이 유사한 특허권 등의 무체재산권 평가방법에 따름이 타당하다. 
이 때, 자산가액에 합산하는 가액은 상증령 §49①에 따른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감정가액을 우선 적용한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45, 2021.4.6.).

■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무체재산권의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무체재산권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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