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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난 5년간 못 받은 과징금 임의체납 1876억원
공정위, 지난 5년간 못 받은 과징금 임의체납 1876억원
  • 이혜현 기자
  • 승인 2022.09.2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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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연평균 64%에 그쳐
올해 과징금 결정액 1조 넘는데, 징수 전담 인원은 2명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수납율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과징금 징수결정액은 3조9142억 원인데 비해 실제 수납액은 2조4951억원으로, 수납율은 63.7%에 그쳤다.

특히 같은 기간 실질적인 미수납액인 임의체납액은 1876억 원으로, 2020년을 제외하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소멸시효인 5년을 도과하고 추징할 재산이 없어 결손처분한 액수도 152억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공정위의 체납 과징금 징수 노력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납 발생 이후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 및 차량 등 압류 가능 자산을 조회하는 기본조사의 경우, 5년간 발생한 567개 체납 건수에 대해 2151회를 실시해 1건당 조회 수는 3.8회에 불과했다.

특히 2020년에는 98건의 체납이 발생했지만 기본조사는 이보다 적은 97회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채권확보를 위한 현장조사 역시 166회에 그쳐, 현장조사 대상자(567건)의 29%만 현장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과징금 체납자 중 폐업이나 파산을 한 업체는 15개 업체였고, 이들 업체에 부과됐던 과징금은 57억5700만원이었다.

한편 황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정위의 과징금 징수 전담 인원은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 의원은 “공정위의 과징금은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며 경제적 이익을 얻은 업체를 대상으로 이익을 환수하고, 당해 업체에 대해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징수 결정만큼이나 징수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시장참여자들의 유사한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도 과징금 징수 전담 인원을 늘리는 등, 공정위가 과징금 수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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