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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징계 받은 세무공무원 해마다 세무사 자격 취득"
"금품수수 징계 받은 세무공무원 해마다 세무사 자격 취득"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9.28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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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의원, 징계 받은 세무공무원 세무사 자격 취득현황 공개
-201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기강위반 징계 뒤 10명 세무사 자격 취득
-세무사는 성실납세 환경조성 책임 있어...일부 우려의 목소리
류성걸 의원

201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세무공무원이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인원은 5명이었고 성범죄를 제외한 기강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던 세무사도 1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류성걸 국민의 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징계 받은 후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징계를 받은 후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인원은 1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4년 6개월간 금품수수로 인한 징계를 받은 뒤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모두 5명 이었고 이중 2명은 세무공무원 재직 시 정직·강등의 징계를 받았고, 3명은 감봉 조치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까지 4년간 매해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뒤 자격을 취득한 세무사가 배출됐으며, 올 상반기에는 금품수수로 인한 징계를 받은 세무공무원 출신의 세무사가 없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성범죄를 제외한 기강위반으로 모두 10명이 정직·강등·감봉 및 견책 등 징계를 받은 후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소홀로 인해 감봉을 받았던 세무공무원 출신의 세무사도 1명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무사는 납세자 권익 보호 및 성실납세 환경조성에 앞장서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는데 이처럼 금품수수 등 민감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들이 배출되고 있어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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