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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협약 체결 제조업체…표준계약서 사용 줄고, 매입액 조정도 소극적
공정거래협약 체결 제조업체…표준계약서 사용 줄고, 매입액 조정도 소극적
  • 이혜현 기자
  • 승인 2022.09.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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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제도 활성화 위한 인센티브 개발 및 입법적 해결 필요”
하도급분야 공정거래 이행평가제도, 평가신청 비율 저조
‘표준계약서사용’ 평가지표 악화…저득점 구간 증가
‘매입액 조정’ 뚜렷한 개선 없이 감소 추세…고득점 구간 감소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제조업체들이 오히려 표준계약서 사용은 줄고, 매입액 조정도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양정숙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제도의 평가결과 현황통계에 따르면, 매입액을 자율적으로 조정해 준 기업의 수가 오히려 줄고 있어 그 원인이 자율적 관행 개선의 한계인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개발 부족인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기업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전제로, 매년 대·중견기업과 중소협력업체가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공정위가 그 이행실적을 평가해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로 2007년도부터 시행돼 왔다.

이 중 하도급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 기업 수는 ▲2018년 273개 ▲2019년 280개 ▲2020년 292개이지만 협약의 적용을 받는 협력사가 많아 공정거래협약 체결 건수는 ▲2018년 2만2475건 ▲2019년 2만3243건 ▲2020년 2만4222건에 달하고 공정거래협약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의 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다만, 협약체결 기업 중 평가를 신청한 기업은 ▲2018년 154개(56%) ▲ 2019년 162개(57%) ▲2020년 171개(58%)로 공정거래협약 체결 건 수에 비해 평가신청을 한 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인센티브 개발 등 평가실적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본 수가 가장 많은 제조업 분야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면, 5점 만점으로 평가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항목에서 2점 미만 득점 기업이 2018년 13%, 2019년 20%, 2020년 42%로 3배 이상 상승했다.

4점 이상 기업은 2018년 81%, 2019년 67%, 2020년 50%로 하락해 제조업 분야의 평가지표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제조업 분야에서 5점 만점으로 평가하는 매입액의 적극적 조정 실적 항목은 1.5점 미만 득점 기업이 2018년 22%, 2019년 48%, 2020년 26% 큰 폭의 등락을 보였고, 3점 이상 득점 기업이 2018년 53%, 2019년 36%, 2020년 48%로 나타나 다소 악화 된 결과를 보였다.

매입액의 적극적 조정 실적 항목은 협약을 체결한 대·중견기업이 납품단가에 대해 협력사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했는지를 의미한다.

현행 법령에 따라 협약평가 결과에 따라 최우수 등급을 부여받는 경우 ▲하도급법에 따른 직권조사 2년간 면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지정 및 관계부처가 제공하는 인센티브 ▲표창 수여와 같은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양 의원은 “공정거래협약은 공정거래 관행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므로 활성화가 필요한데, 평가신청 기업 수 증가세가 미미하다는 점에서 기업들이 매력을 느낄만한 인센티브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부 항목별 평가내용을 보면, 납품대금을 적극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평가된 기업은 오히려 감소세에 있어 공정거래 관행 정착을 위해서는 자율적인 유인책보다도 납품대금 연동제처럼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는 입법이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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