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1인당 사건 2895건·체납자 2559명 담당하는 국세청 체납추적팀 분투기
1인당 사건 2895건·체납자 2559명 담당하는 국세청 체납추적팀 분투기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09.29 11: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준현 의원 "칼에 베이고 협박 당해도 아무런 지원 없어"
직원 1678명이 체납액 99조8607억원, 485만8022건, 429만4656명 담당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하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와 비교해 지원 매우 열악

세금을 체납하는 인원과 그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이를 추적하는 국세청 체납추적팀 근무자들의 근무 환경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체납추적팀 직원 1인당 사건 2895건(체납자 2559명)을 담당하고 있지만, 수색 현장에서 신체적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으며, 부상 시 국세청으로부터 적절한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21년 말 기준 누계체납액은 무려 99억8607억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강도 높은 추적업무와 엄정한 대응을 위해 조직된 체납추적팀 1678명이 485만8022건의(체납자 429만4656명) 체납사건을 담당하고 있었다.

체납자의 경우 표면적으로 드러난 본인 명의 재산이 없고 등록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많아, 체납추적팀이 잠복·신용카드 조회 등을 통해 거주지 및 사업장을 찾아내야 하고 은닉해둔 재산을 수색해 징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체납추적팀 공무원이 현장출동 시 체납자의 흉기(칼) 난동으로 상해를 입고, 부탄가스로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등 신체적인 폭력 사례가 발생했으며, 협박을 비롯한 각종 악의적 강제징수 회피행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별다른 지원을 하지 않고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자 2020년 말 방검복 233벌과 방검장갑 2000켤레만을 지급했으며, 체납추적팀의 출동 현황집계 및 부상 여부 관리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위험하고 어려운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①추적전문요원 자격 취득 ②체납추적분야에서 본청 3년 또는 본·지방청 4년이상 근무 ③현금정리 우수자 등의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한 사람 중, 1개 세무서 당 1명 또는 2명만 선정해 승진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 부여 조건도 매우 까다로웠다.

경찰청과 소방청, 그리고 서울시의 체납추적팀인 38세금징수과의 지원 현황과 비교하면 더욱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찰청의 경우 현장출동 직원에게 공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각종 서류작성, 재심·소송 지원을 하고 있으며 부상 완치시까지 치료비 진료비를 전액 지급하고 있고, 현장에서 폭행 등 충격 상황 노출을 대비해 트라우마 등 예방을 위해 긴급심리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소방청의 경우 암 등 중증질환으로 투병하는 사례가 빈번해 공무상 인과관계 입증을 위한 입증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상담실을 통해 스트레스 회복 강화 및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있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의 경우 업무 의욕 고취를 위해 징수 직원에게 체납징수액의 최대 5%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강준현 의원은 “누계 체납액이 약 100조에 육박하고, 직원 1인당 담당 사건이 3000건에 달하는 매우 열악한 근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현장근무에 대한 보호 및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며 “직원의 안전을 보장 및 적절한 지원과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업무 의욕을 높여 원활한 징세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강준현 의원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