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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육계 신선육 담합 사건 공정위 처분 과도해’
최승재 의원, ‘육계 신선육 담합 사건 공정위 처분 과도해’
  • 이혜현 기자
  • 승인 2022.09.2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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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및 농식품부 행정지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처분”
“국무조정실 정책 조율·조정 기능 및 타 부처 협의·협조 실태 살펴볼 것”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사진=최승재 의원실)

육계 신선육 및 생계 가격·생산량·출고량 등의 담합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최근 공정위가 육계 신선육 및 생계 가격·생산량·출고량 등의 담합 사건으로 한국육계협회, 16개 제조·판매사업자에게 부과된 시정명령과 과징금에 대해 과도한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농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은 헌법에서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어, 농식품부가 쌀을 비롯한 소고기, 돼지고기 등의 수급조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번 공정위의 처분은 닭고기 부문에서의 정부차원 수급조절을 인정하지 않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정부 부처간의 주요정책을 조율하는 국무조정실에 해당 사건에 대해 공정위와 농식품부가 충분히 논의했는지 여부를 확인 요청하며, 부처간의 소통 강화를 강조했다.

최 의원은 “공정위의 이번 처분은 농림식품부의 탁상행정에 따른 행정지도 미흡 책임을 망각한 것이다”며 “처분 완화를 통해 축산 육가공 기업의 도산 위기를 구제해야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신선육의 특성 관련 법령 및 농식품부의 행정지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공정위의 입장만을 앞세운 처분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축산법 제3조 제1항에 농림식부가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돼 있어, 담당 부처의 승인과 지시에 따라 이행한 수급조절에 대해 정부 내 다른 기관이 시시비비를 가리며 농식품부의 행정지도를 간과한 과도한 처분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최 의원은 “축산법에 따른 수급조절이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 것은 관련 법규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과도기에 따른 법적 근거 미비로 볼 필요가 있음에도 공정위가 이번 처분을 내린 것은 성과에 치중한 결정 그 자체다”라며 지적했다.

그는 “공정위 국정감사에서는 타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처분 결정들이 독단적으로 결정되는지와 함께 쌀값 하락에도 즉석밥 가격을 올린 CJ제일제당을 비롯한 독점적 기업들이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는 정부 부처간의 정책 조율 및 조정 기능이 원활하게 작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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