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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동차용 선루프씰 구매 입찰 담합 적발·제재
공정위, 자동차용 선루프씰 구매 입찰 담합 적발·제재
  • 이혜현 기자
  • 승인 2022.09.29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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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바스토코리아 발주 입찰서 5년간 담합…과징금 11억4600만원 부과
총 20건의 입찰 중 15건, 사전에 정해둔 낙찰예정자 낙찰 받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용 선루프씰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를 적발해 시정명령,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베바스토코리아가 실시한 자동차용 선루프씰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디알비동일, 유일고무 2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억4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동일 등 2개 자동차용 고무부품 제조사업자는 베바스토가 2015년 3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4년 7개월간 실시한 총 20건의 자동차용 선루프씰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해 실행했다.

이들 2개사는 완성차 업체가 기존 양산 차종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베바스토가 이에 따라 신모델용 선루프씰 구매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모델의 선루프씰을 납품했던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기로 했다.

실제 입찰이 실시되면 그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합의해 입찰에 참가했다.

이때 투찰가격의 경우 선루프씰의 개당 납품단가와 납품개시 이후 당초 납품단가 대비 할인해주는 비율까지 포함해 베바스토에 얼마로 제출할지를 사전에 정해놓고 투찰했다.

베바스토의 선루프씰 구매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들은 납품개시 2년차부터 향후 3년 간 전년도 납품가격 대비 얼마를 할인할지 그 비율도 제출해야 하는데, 할인율이 낮을수록 담합 가담 사업자들의 이익이 증가했다.

완성차 업체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차종을 개발하는 경우 또는 매출 감소, 공장가동률 저하 등이 우려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를 통해 낙찰예정자를 결정했다.

이들 2개사는 합의한 내용대로 입찰에 참여했고, 그 결과 총 20건의 입찰 중 15건에서 사전에 정해둔 낙찰예정자가 낙찰 받았다.

선루프 시장에서 2000년대 후반부터 파노라마 선루프가 유행하고 소비자들의 선루프 옵션 선택 비율이 증가하면서 베바스토는 기존 독점 공급 업체인 유일만으로 증가한 수요를 감당하기 힘든 상태에서 신규 선루프씰 공급업체를 물색했다.

그 결과 2012년경부터 베바스토가 실시하는 선루프씰 구매 입찰에 기존 공급 업체인 유일 외에 동일도 참여하게 됐다.

동일이 베바스토가 실시하는 선루프씰 구매 입찰에 참여하기 전부터 이미 동일과 유일은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가 발주한 자동차부품(글래스런 및 웨더스트립)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하는 등 상호 협조관계에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루프씰 품목에 대해서도 서로 안정적인 매출 확보를 목적으로 동일과 유일 간 담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고, 기존 담합 품목 외에 선루프씰 품목에 대해서도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하게 됐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적용해 동일 및 유일 2개사 모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억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자동차부품 구매 입찰 시장에서 약 5년에 걸쳐 은밀하게 이루어진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것으로, 관련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는 한편, 국내 자동차부품 시장에서의 경쟁을 활성화시켜 전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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