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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증여계약 취소되면 배당소득 납세의무자도 변경될까?
[국세 예규] 증여계약 취소되면 배당소득 납세의무자도 변경될까?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9.3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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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납세자는 주식 증여관련 서류·판결문 등 종합해…사실판단 해야”
국세청, 증여계약 취소 이유 배당소득 납세의무자 변경 여부 유권해석

배당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당해 주식 증여 관련 서류(계약서, 금융 증빙 등)와 관련 판결문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을 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증여계약 취소 등을 이유로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가 변경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주식 증여계약상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보유하면서 발행법인으로부터 배당금(쟁점배당금)을 지급받은 뒤 위 증여계약이 취소 등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따라 쟁점배당금 상당액을 증여자에게 반환했다면 쟁점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당해 주식 증여 관련 서류(계약서, 금융 증빙 등)와 관련 판결문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쟁점법인의 창업자로 질의인 소유의 쟁점법인 주식 5000주(발행주식의 10%)를 자녀(乙)에게 증여(쟁점증여)했고, 乙은 그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乙은 쟁점법인의 중간배당에 따라 수십억 원의 배당금을 수령해(쟁점배당소득) 배당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질의인은 이후 법원에 乙을 상대로 쟁점증여계약의 취소 및 그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 법원은 乙이 甲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이행으로 대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해 확정됐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수증자가 주식을 증여받고 배당금을 지급받은 뒤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배당금 상당액을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배당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제1항에서는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이하 ’출국‘이라 한다)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제1항에서는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제2호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제2의2에서 “법인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호에서는 “의제배당(擬制配當)”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4호에서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제5호에서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제5의2에서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제6호에서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제7호에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제8호에서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제9호에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제10호에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1항에서는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소득세·법인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 서면-2021-법규소득-5951 [법규과-2147], 2022. 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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