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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국세청, 용역업체 관리 실태 엉망"… 눈 가리고 아웅 식 대응 논란
김주영 의원, "국세청, 용역업체 관리 실태 엉망"… 눈 가리고 아웅 식 대응 논란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0.04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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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현재 조달청에 해당업체 불공정조달행위로 신고, 21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홈택스상담 위탁업체 근무인원 매월 점검한다던 국세청,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 농락"
김주영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세청이 제출한 ‘홈택스상담 용역대금 과다청구 사건 진행상황’을 확인한 결과, 2017년~2021년까지 5년간 용역업체가 인건비 부풀리기로 20억4천만원의 대금을 과다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용역대금 과다청구 의혹이 제기됐으나 당시 국세청은 “사실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그런데 지난해 말 진행한 자체점검에서 의혹은 사실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수탁업체가 제출한 근무상황표와 국세청 상담시스템상 로그인 기록 등을 점검한 결과 ▲계약인원 대비 근무인원 부풀리기 ▲퇴사자 인건비 청구 ▲입사 전 교육생 투입 ▲육아휴직자에 대한 용역비 청구 ▲출석부와 상담로그인 기록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그 결과 해당 업체가 5년간 20억4천만원의 용역대금을 과다청구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 중 지난해 과다청구액인 2억7천만원은 국세청이 지불을 거부해 현재 미환수된 금액은 17억7천만원이다. 문제는 해당 업체들이 최소 2016년부터 최대 2009년부터 홈택스상담 위탁업무을 수행해 왔던 터라, 실제 과다청구 금액은 더 클 가능성 또한 무시할 수 없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10월5일 배포한 보도설명자료에서 “홈택스상담 위탁업체 상담사 근무인원을 매월 점검하는 등 상담사 근무인원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며 “상담사의 인력수급 등을 감안해 계약인원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연말에 용역비를 정산하고 있으며, 지난해(2020년)까지는 계약조건과 부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점검결과, 국세청의 이 같은 주장은 모두 거짓임이 확인됐다고 김주영 의원은 주장했다. 현재 국세청은 자체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조달청에 해당업체를 불공정조달행위로 신고했으며, 미환수액(17억7천만원)과 이자(3억3천만원)를 합해 2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주영 의원은 “매월 근무인원을 점검하며 상담사 근무인원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던 국세청의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며 “일단 거짓 변명하고 사후 점검하는 형식으로 국민을 농락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미환수 대금을 받을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는 데다, 용역대금 과다청구 사태로 소송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세금 집행기관이 국민 세금으로 마련한 재정을 우습게 알았다는 방증”이라며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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