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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납부 1주택자 60%는 연소득 5천이하, 41%는 최저임금 이하 소득 수준
종부세납부 1주택자 60%는 연소득 5천이하, 41%는 최저임금 이하 소득 수준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0.0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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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 종부세 납부 1주택자 연 1천만원 이하 30%
최저임금 이하 연소득 비중이 40.8%, 1천만원 이하 소득자가 30.2%로 가장 높은 비중 차지
송언석 의원 “종부세 개편안 소수부자 혜택 주기 위한 것이라는 야당주장은 현실외면한 것”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 등으로 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종합부동산세를 낸 1주택자 10명 중 6명은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소득 5000만원은 소득세를 내는 직장인‧자영업자의 하위 40%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4일 국세청 등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0년 기준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66만5444명 가운데 단독 명의 1주택자는 12만4569명이었다. 이들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소득세(양도소득세 제외) 신고 현황을 집계한 결과, 1주택자의 59.4%인 7만3932명이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나타났다. 연소득은 부양가족 공제액과 의료비·교육비 공제액 등 각종 공제를 하지 않은 총수입을 나타냈다.

또한, 2020년 기준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연급여 2000만원 이하인 납부자도 40.8%에 달했고, 1천만원 이하 소득자가 전 소득구간 중 30.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것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두고 ‘부자감세’라며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송 의원은 주장했다.

송언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급증한 종부세 정상화를 위한 개편안을 두고 소수의 부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야당의 주장은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며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 가운데 주택만 있고, 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60세 이상 고령층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아파트 평균 가격은 전국 44.4%(2억2740만원 증가), 수도권 50.4%(5억7852만원 증가) 폭증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을 폭증시켰는데,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문재인 정부 5년간 2억9959만원이 올라, 과거 같은 기간 상승액 1582만원의 18.9배에 달했다. 그로 인해 국민들의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 2017년 대비 2021년 종부세 세입 증가율이 258.8%로 폭증했다.

송언석 의원
송언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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