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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국내기업 갑질행위...'하도급법 적용 사각지대 해소해야'
외국기업, 국내기업 갑질행위...'하도급법 적용 사각지대 해소해야'
  • 이혜현 기자
  • 승인 2022.10.0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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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역외적용’ 조항둬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외국 기업이 거래 대행사를 끼고 국내 업체와 하도급 거래를 맺는 경우 갑질을 해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피할 우려가 있어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석영텍스타일이 나이키 등을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에 대해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올해 초 심사 절차를 종결했다.

피조사인이 외국 사업자여서 하도급법의 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하도급법은 공정거래법과 달리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그 행위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한다'는 역외적용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석영텍스타일은 거래대행사를 끼고 나이키에 신발 소재를 납품해왔는데, 이 기간 나이키와 나이키의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업체들이 납품단가를 후려치고 손실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겼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식적으로는 거래대행사와 계약을 맺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제품 생산방식 등 모든 것을 나이키가 결정했다는 게 업체의 주장이다.

하도급법은 우회적인 방법으로 하도급법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외국계 기업의 한국 지사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사례도 많지 않다.

2018년 이후 최근 5년간 하도급법 위반 신고사건 조치 내역을 보면 673건이 경고·시정명령·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았는데 외국계 기업은 5곳뿐이었다.

한편 외국 기업도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도록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하도급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지난 8월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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