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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지갑’ 소득세 연평균 9% 늘 동안 법인세 4.7%만 늘어
‘유리지갑’ 소득세 연평균 9% 늘 동안 법인세 4.7%만 늘어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0.0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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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021년, 가계 소득은 연평균 3.3%, 소득세는 6.6%
고용진 의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철회 소득세 감세 확대해야”
고용진 의원
고용진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5일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연도별 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를 보면, 2008년 MB정부 감세 이후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9% 속도로 증가한 반면, 법인세는 그 절반인 4.7%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는 47조2천억원으로 2008년 15조6천억원에 비해 203%나 증가했다. 연평균 6.3% 늘어난 것이다. 특히 올해는 근로소득세가 58조원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8년 이후 물가는 올랐는데 과표를 조정하지 않아 근로소득세가 네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월급쟁이 가계의 급여가 그만큼 늘었을까? 2008~2021년 기간 한국은행 국민계정을 보면, 가계소득은 715조원에서 1281조원으로 79.3%(연평균 3.3%) 증가하는데 그쳤다. 가계의 임금 및 급여 항목을 보면 442조원에서 846조원으로 91%(연평균 3.7%) 증가했다. 어느 것으로 비교해도 늘어난 소득보다 2배 이상 소득세가 증가한 것이다.

월급쟁이가 내는 소득세만큼 기업의 법인세는 그만큼 늘었을까?

2008년 MB감세 이후 법인세는 39조2천억원에서 70조4천억원으로 79.6%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기업소득은 287조5천억원에서 525조8천억원으로 82.9% 증가했다. 기업의 소득과 법인세는 거의 같은 비율로 증가한 셈이다. 2017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려 조금 개선된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인 2008~2017년 기간만 보면, 기업소득은 연평균 6.3% 증가한 반면 법인세는 4.3% 증가에 그쳤다. MB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렸기 때문이다.

실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기업소득이 연평균 6.3% 증가하는 동안, 가계소득은 5% 증가에 그쳤다. 같은 기간 법인세는 연평균 4.7% 늘어난 반면,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9%씩 증가했다. 기업은 소득 증가 속도에 세부담이 그에 따르지 못했고, 가계는 소득이 늘어난 것보다 세부담이 더 빠르게 늘어난 것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린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고령화와 양극화에 따른 세수 확충이 필요했고, 가계와 기업 간 소득 격차 해소, 소득세와 법인세 간 균형 등을 이유로 법인세율을 올린 것이다. 최근 가계와 기업 간 소득 격차는 다소 줄어들고 있지만, 소득세와 법인세 간 불균형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세 대비 세수 비중을 보면, 법인세는 2008년 23.4%에서 2021년 20.5%로 2.9% 포인트감소했다. 반면 근로소득세는 9.3%에서 13.7%로 4.4% 포인트나 증가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를 깍아 준 부담을 고스란히 ‘유리지갑’ 월급쟁이들이 메운 것이다.

정작 세금 증가의 과속에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할 계층은 기업이 아니라 가계인 것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상위 100대 기업의 법인세는 화끈하게 깍아주려 하고 있다. 상위 100대 기업에 돌아가는 법인세 감세 규모는 4조원 규모로 기업당 400억원이다. 반면 소득세 감세 효과를 분석하면 직장인 10명 중 9명은 한 달 2만원도 안되는 수준이다.

고용진 의원은 “최근 가계의 소득 증가에 견줘 소득세가 너무 가파르게 오른 측면이 있다”면서, “정작 과세 속도에 브레이크가 필요한 이들은 대기업이 아니라 직장인과 자영업자”라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작년 대기업의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라는데, 왜 수조 원의 세금을 깍아줘야 하냐”면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철회하고 그 재원으로 소득세 감세 폭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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