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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압수수색 대상 국세청 직원, 세무사 사무장과 7000만원대 금전거래
검찰 압수수색 대상 국세청 직원, 세무사 사무장과 7000만원대 금전거래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10.0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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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용인·안산세무서 및 자택 압수수색…사실관계 파악에 주력
"서부지검, 거래금액 큰 직원 우선 압수수색"…수사확대에 주목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지난 9월 15일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시흥·용인·안산세무서 3곳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압수수색 대상 국세청 직원 2명이 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과 각각 7000만원대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직원들은 현재 6급, 7급으로 용인·안산세무서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2018년 시흥세무서에서 함께 근무한 바 있다.

10월현재 해당 직원들은 출근하지 않고 있다.

본지가 세정가 등에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시흥시 소재 모 세무회계사무소 실질적 오너인 사무장이 지난 6월말 자료상과 관련된 문제로 서부지검에 구속돼 조사를 받았고, 구속 이틀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를 두고 국세청 내부에서는 검찰이 실제 조사를 해보니 혐의가 경미해서 바로 풀려난거 아니냐는 얘기와 구속후 빠른 시간내 풀려난 건 검찰에 협조한 내용이 있었기에 가능한 거 아니냐는 등 두가지의 예상이 상존한다. 

그러나 해당 사무장이 풀려나고 3개월이 채 안된 시점에 시흥 및 용인, 안산세무서 압수수색이 실시돼 앞선 예상에 대한 설득력이 더해지고 있다.

본지 취재결과, 서부지검은 지난달 15일 시흥·용인·안산세무서 3곳과 해당직원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시흥세무서에서는 해당직원들이 근무하면서 업무처리했던 자료를, 용인 및 안산세무서, 각 자택에서는 휴대전화, PC 자료 등을 요구해 받아갔다. 

현재 검찰에서는 기존에 확보한 사무장 금전거래 내용과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무장과 국세청 직원들 간 비리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검찰이 사무장의 금전거래 내용 중 금액이 큰 국세청 직원들을 이번에 우선적으로 수사하는 것으로 안다"며, "향후 사무장과 관련된 국세청 공무원이 추가로 몇명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국세청 내부에서도 파장이 더 커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상황이라고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통상 검찰의 압수수색이 형사기소를 전제로 실시된다고 볼 때, 10월 12일 국정감사를 앞둔 국세청에게는 큰 악재인 것은 사실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또다른 관계자는 "국세청 공무원과의 금전거래가 있는 해당 사무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는 말을 들었다"며 "거래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있어서는 안될 일이 발생했는데 풀려난 것을 보니 사안이 그리 심각한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만큼 검찰이 많은 정보를 취득해 빨리 풀려날 수 있었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는 분석을 했다. 

국세청 관계자 및 해당 세무서장들은 사실확인을 묻는 기자 질문에 "특별히 말씀드릴 내용이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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