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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부실법인 중간에 끼워넣어 거래 조작 후 양도세 탈루
특수관계 부실법인 중간에 끼워넣어 거래 조작 후 양도세 탈루
  • 이혜현 기자
  • 승인 2022.10.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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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건설업자 부동산개발업체 직접 양도 여부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고액자산가들이 해외이민을 가장해 해외이주비 명목으로 국내재산을 반출하거나, 직원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수법으로 지능적으로 탈세를 저지른 혐의자 99명을 검증했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혐의자와 사주가 자녀 명의로 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고, 법인으로부터 원금 및 이자를 자녀가 반환받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한 자 57명을 적발했다.

적발한 고액자산가들의 재산 탈루 수법을 살펴보면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거래 중간에 소득이 없는 결손법인 등 부실법인을 끼워 넣어 저가에 양도한 후단기간에 실제 매수자에게 고가(실제 양도 금액)에 재양도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위장했다.

건설업자 A는 수년 전 취득한 토지를 특수관계 부실법인 B(A가 100% 보유)에게 취득가액과 비슷한 수십억원에 양도하고, B는 수개월 후 제3자인 C에게 수백억원에 재양도했다.

B는 부동산 취득 자력이 없는 무재산 결손법인으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발생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A가 직접 C에게 양도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건설업자 P의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직접 양도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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