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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훈 조세심판원장]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과 건전한 비판 전달 부탁
[황정훈 조세심판원장]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과 건전한 비판 전달 부탁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10.06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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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신문의 창간 3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세신문은 1988년 창간 이래 조세정책의 입안, 집행 및 조세쟁송에 따른 환류에 이르기까지 조세정책과 관련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 납세자들에게는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다함과 동시에 조세 관련 제도 및 집행 등에 대한 비판 및 대안제시 등을 통해 정책입안자 및 집행자들에게는 감시자 및 조언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국세신문은 우리나라의 조세제도 발전과 건전한 납세문화의 조성 및 납세자 권익보호 향상에 일익을 담당해 왔고, 조세심판원의 발전에도 이바지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부과하는 모든 세금, 즉, 내국세, 관세, 지방세에 대한 불복을 심리하는 행정부 내의 최종적인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으로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과세관청의 처분과 관련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20년에는 회의자료 사전열람제도를 법제화해 심판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했고, 올해는 급박한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들을 위해 운영되어 오던 우선처리제도(Fast-track)의 대상을 청구세액 1억원 미만 사건에서 5억원 미만 사건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소액·영세납세자들을 위해서는 불복과정에서 무료로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2015년부터 국선심판청구대리인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심판제도의 발전은 저희 스스로의 평가와 반성만으로 가능했던 것이 아니고, 국세신문으로 대표되는 언론이 납세자와 과세관청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과 건전한 비판 등을 전달하여 줌으로써 가능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국세신문사 임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18세기 프로이센의 왕이었던 프리드리히 대왕은 ‘과세없이 정부는 존재할 수 없다(No government can exist without taxation)’고 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의 모든 직원들은 국민들의 피와 땀이 담긴 세금으로 정부가 운영되고 있음을 명심하며 앞으로도 잘못된 과세처분 등으로 인해 납세자가 고통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국세신문도 동반자로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세신문의 창간 34주년을 축하드리며, 더욱 사랑받는 신문으로 발전해 나아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세심판원장 황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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