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비 명목 재산 반출해 놓고 자녀에 증여…자녀는 고가부동산 취득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국외예금 증여 받으면 증여자가 납세의무자"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국외예금 증여 받으면 증여자가 납세의무자"
국세청이 해외이주비 명목으로 국내 재산을 반출 후 국외에서 편법 증여한 탈세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해외이주를 신고했으나 사실상 국내에 계속 거주하는 자가 해외이주비 명목으로 국내 재산을 반출해 해외에 거주하는 자력없는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하고, 이 자금으로 자녀가 국내의 고가 부동산을 취득하게 한 혐의다.
국세청은 6일 "해외이민 가장 변칙 상속·증여 등 지능적·불공정 탈세혐의가 있는 고액자산가 2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이 국외에 거주 중인 연소자A가 고가의 국내 부동산을 수십억원에 취득한 사실이 있어 분석한 결과, 부친B가 해외이주 신고를 하고 해외이주 목적으로 외환을 반출한 후에도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등 사실상 국내에서 계속 거주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부친B가 반출한 자금으로 국외자산 등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연소자A는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자력이 부족한 것을 파악했다.
국세청은 부친B가 비거주자로 가장해 연소자A에게 국외에서 자금을 증여해 탈세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수증자 및 증여자가 비거주자이고, 국외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
이에 국세청은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가 있는 부친B에 대해 증여세 조사에 착수했다.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국외예금을 증여받은 경우 납세의무자는 증여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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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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