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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안동시지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공정위, 경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안동시지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 이혜현 기자
  • 승인 2022.10.0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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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거래 제한 행위 시정명령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안동시지부가 소속 조합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거래를 지부가 정한 순서에 따라 지부를 통해 거래하도록 제한한 행위를 적발했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경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안동시지부(안동시지부)는 2020년 8월 이사회를 개최해 조합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거래는 안동시지부에서만 할 수 있다고 결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소속 조합원에게 통지했다.

이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를 희망하는 조합원이 매물을 접수하면 양도자 명부를 작성하고 명부 순서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안동시지부는 2021년 10월 이사회를 개최해 안동시지부 사무실 이외의 장소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수인이 안동시지부 회원으로 가입을 할 수 없도록 결정하고 이를 조합원들에게 통지했다.

안동시지부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구성사업자가 사업 종료를 위해 사업권의 양도와 관련해 자유롭게 결정해야 할 거래 상대방과 거래 방법을 임의로 결정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이러한 조합의 행위는 안동지역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거래시장에서 공급처가 일원화돼 거래가 경직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면허거래가격의 상승을 초래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3호(사업내용·활동 제한행위)를 적용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안동시지부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개인택시사업자가 영업종료를 포함한 영업활동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음에도 사업자단체가 이사회 의결을 통해 구성사업자에게 사업권 양도 시 거래 상대방과 거래 장소를 지정・강제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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