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등(소득세법 제96조, 제97조, 제98조 등)
■ 김만세씨는 ’14.2. A주택 취득 시 금융권 대출을 받음.
- 김만세씨는 ’22.8. A주택을 양도할 예정
Q 주택 취득 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관련 이자비용을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나?
A 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 가능하다.
금융기관 대출과 관련한 이자비용은 세법에서 열거된 필요경비가 아니므로 공제되지 않는다.
■ 해석 사례 : 부동산거래관리과-706(2010.05.18.)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수단으로 활용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다.
■ 해석 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2006.01.06.)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수단으로 활용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근저당설정비용 및 지급이자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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